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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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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사위, 공수처법 이틀 연속 상정…정부조직법도 강행에 野 "날치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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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일보

    추미애 국회 법제사법위원장이 24일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 회의에서 국민의힘 나경원, 곽규택 의원이 2025년 국정감사 증인 출석안을 두고 항의하자 이를 반박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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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법제사법위원회가 24일 전현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2월 발의한 고위공직자범죄수사처(공수처)법 개정안을 민주당 주도로 상정, 법안심사 소위로 보내 심사하기로 했다. 공수처 검사의 기소 대상을 모든 고위공직자 범죄로 확대하는 게 법안의 핵심이다.

    현행법에선 모든 고위공직자범죄에 대해 수사할 수 있지만, 기소는 대법원장·법관·검찰총장과 경무관 이상 경찰 공무원 등의 범죄로 한정돼 있다. 개정안에는 ▶공수처 검사 숫자를 25명에서 50명으로 늘리고 ▶최대 12년인 공수처 검사의 임기 제한을 폐지하는 내용도 담겼다. 공수처 검사 임기는 최초 3년을 기준으로 최대 3차례 연임이 가능한데 이를 폐지해 사실상 검찰청 검사처럼 정년이 보장되는 것이다.

    법사위 소속 민주당 의원은 이날 통화에서 “아직 인력 확대에 대한 구체적인 논의는 시작 안 했다”면서도 “검사를 40명으로, 수사관을 80명(현행 40명)으로 늘려 검사와 수사관 비율을 1:2 정도로 맞추면 적당할 것 같다”고 했다.

    민주당 대 사법부 전선은 내란전담재판부법안과 조희대 대법원장 청문회(30일 예정) 추진에 이어 공수처법 개정까지 날로 확대되고 있다. 23일 법사위에서는 민주당 간사인 김용민 의원이 대법원장과 대법관, 검찰총장, 판사와 검사 등의 모든 범죄를 수사할 수 있도록 하는 공수처법 개정안을 대표 발의했다. 법사위에는 공수처 검사 숫자를 50명으로, 검사의 최초 임기를 현행 3년에서 7년으로 늘리는 이성윤 의원 안도 발의돼 있다. 24일 발의된 전현희 의원 안까지 더해 소위에서 심사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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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 김금보 기자 = 여야 의원들이 24일 오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서 거수 표결을 하고 있다. 2025.09.24. kgb@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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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날 법사위에서는 검찰청 해체를 핵심으로 하는 정부조직법 개정안도 민주당 주도로 통과했다. 지난 22일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전체회의에서 여당 주도로 의결된 지 이틀 만이다.

    국회법상 상임위를 거쳐 법사위로 넘어간 법안은 5일간 숙려기간이 필요하다. 이에 대한 국민의힘 이의제기에 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개정안 상정 건을 놓고 거수 표결을 했고, 재석 15명 중 11명으로 가결됐다. 이렇게 상정된 법안은 재석 15명 중 찬성 11명, 반대 4명으로 통과됐다. 민주당은 25일 본회의에 법안을 상정해 통과시키겠단 계획이다.

    개정안에 따르면 검찰청이 폐지되는 대신 중대범죄수사청(중수청)과 공소청을 신설해 검찰의 수사·기소 기능이 분리된다. 중수청은 행정안전부 장관, 공소청은 법무부 장관 하에 두도록 했다.

    개정안에는 ▶기획재정부를 재정경제부와 기획예산처로 나누고 ▶금융위원회를 금융감독위원회로 개편하되 국내 금융 정책 기능(금융정보분석원 포함)은 신설되는 재경부로 넘기는 방안도 포함됐다. 또 ▶산업통상자원부의 명칭을 산업통상부로 변경하는 동시에 에너지 분야는 환경부로 이관해 기후에너지환경부로 개편하는 내용도 있다.

    다만 이날 법사위에 출석한 윤호중 행정안전부 장관은 검찰 개혁 일환으로 민주당이 추진해온 국가수사위원회는 만들지 않을 것이라고 확인했다. 윤 장관은 주진우 국민의힘 의원이 “(국수위 없이) 중수청만 만드느냐”고 질의하자 “네”라고 답했다. 또 검찰청 폐지는 위헌 소지가 있다는 야당 지적에 대해서도 “헌법에는 검사의 사무에 대한 규정은 있으나 검찰청이라는 단어는 어디에도 존재하지 않는다”며 반박했다.

    현 방송통신위원회를 폐지하고 방송미디어통신위원회를 신설하는 방송미디어통신위 설치법도 이날 법사위 전체회의를 통과해 국회 본회의 통과만 앞두게 됐다. 법이 시행되면 내년 8월까지 임기인 이진숙 방통위원장은 자동 면직된다. 이 위원장은 이날 법사위에 출석해 “(두 기관이) 99% 똑같은 기관이고, 다만 이진숙 하나만 축출되는 것”이라고 주장했다.

    한편, 송언석 원내대표는 이날 의원총회를 열고 민주당이 25일 국회 본회의에서 검찰청 해체 등 정부조직법 강행 처리를 예고한 것과 관련해 “논란 많고 허점 많은 정부조직 개편을 무리하게 추진하기 위해 민생 입법을 뒷전으로 내모는 우를 범하고 있다”며 “죽기 살기로 싸우는 것만이 엄혹한 야당 말살 정국 아래 유일하게 할 수 있는 일”이라고 말했다.

    신동욱 의원도 법사위 토론에서 “(검찰청 폐지로) 검찰력이 쑥 비었을 때 도대체 몇 년 만에 채워질 수 있는 것이냐”며 “저같이 법률도, 검찰도 모르는 사람도 이런 걱정을 하는데 고위 검찰까지 지낸 민주당 위원들이 없애도 아무 문제 없다고 하는 게 답답하다”고 했다.

    이날도 법사위는 시작부터 40여분간 고성만 오갔다. 국민의힘이 여야 협의 없이 국감 일정이 잡혔다고 반발하는 과정에서 “법사위가 민주당의 정치 비즈니스 장인가”(신동욱 국민의힘 의원), “신동욱 반성해”(서영교 민주당 의원) 등의 언사가 오갔다. 나경원 국민의힘 의원이 “국정감사 계획은 여야가 먼저 합의해야 하는데 이렇게 되면 날치기 통과라고 볼 수밖에 없다”고 주장하자 무소속 최혁진 의원이 “국회의원의 자격도 없는 분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하며 고성이 오갔다.



    김나한 기자 kim.nahan@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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