美상무부, 무역확장법 따라 조사 착수
기존 車·철강·구리 등에 이미 적용 중
연방대법원 상호관세 판결 불확실성 대비한 듯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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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 상무부가 로봇과 산업기계, 의료 물품·기기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평가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상호관세 적법성 관련 연방대법원 판결이 남은 상황에서 도널드 트럼프 행정부가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한 품목관세를 '보험 장치'로 활용하려 한다는 분석도 나왔다.
상무부는 지난 2일부터 조사에 착수했으며 이번 조사와 관련해 이해 당사자들의 의견을 수렴한다고 관보를 통해 24일(현지시간) 밝혔다.
조사 대상은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기계 시스템이다. 산업용 스탬핑·프레싱 장비, 작업물 절단·용접 기계, 금속 가공용 특수 장비 등이 포함된다. 의료 물품인 마스크, 주사기, 주입 펌프 외에도 심장박동기, 인슐린 펌프 등 의료기기가 포함된다고 미국 로이터통신은 전했다.
이번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것이다. 무역확장법 232조는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한다. 해당 법에 따라 상무부는 270일 내로 정책 권고안을 제출해야 한다. 트럼프 대통령은 이를 근거로 미국에 수입되는 자동차와 철강, 알루미늄, 구리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한 바 있다.
이런 조치는 보험적 성격의 조치라고 블룸버그통신은 짚었다. 통신은 "수십 개국에 부과된 관세가 연방법원에서 무효 판결을 받은 상황에서 연방대법원이 해당 건을 심리하기로 한 만큼, 제232조에 따른 관세가 보완 수단이 될 수 있다"고 분석했다.
앞서 트럼프 행정부는 상호관세 정책을 무효로 결정한 워싱턴DC 연방순회항소법원 판결에 불복해 지난 3일 연방대법원에 상고했다. 법원은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이 대통령에게 수입을 규제할 권한을 부여하지만, 그 권한에 행정명령으로 관세를 부과할 권한까지 포함하지는 않는다고 판결했다.
연방대법원은 조속한 판결을 촉구한 트럼프 행정부의 요청을 받아들여 첫 구두변론 일정을 11월 첫 주로 잡았다. 월스트리트저널(WSJ)은 판결이 연내 나올 수도 있다고 관측했다.
차민영 기자 blooming@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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