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22일(현지시간) 미국 뉴저지주 저지 시티의 포트 저지 컨테이너 터미널에 화물선과 선박 컨테이너가 보인다. AFP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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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이 로봇과 산업기계가 국가 안보를 저해할 수 있는 수입 품목인지를 판단하는 조사에 착수했다. 조사 결과에 따라 미국에 수입되는 로봇과 산업기계에도 자동차·철강 등과 같이 품목별 관세가 부과될 수 있다.
미국 상무부는 24일(현지시간) 관보를 통해 “지난 2일 해당 품목에 대한 국가안보 조사에 착수했다”고 밝혔다. 로봇과 컴퓨터 제어를 받는 산업기계류 등이 조사 대상에 포함됐다.
국가안보 조사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라 진행된다. 미국 무역확장법 232조는 특정 품목의 수입이 국가 안보를 위협한다고 판단될 경우 수입량 제한, 고율 관세 부과 등 필요한 조처를 취할 수 있도록 하는 조항이다.
관세 부과 여부를 판단하는 해당 조사가 끝난 뒤 상무장관이 조사 보고서를 대통령에게 제출하면, 대통령은 이후 90일 이내로 조처 여부를 결정해야 한다.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각국에 부과한 자동차·자동차 부품·철강·알루미늄 등에 관한 품목별 관세도 이에 근거하고 있다.
최경윤 기자 cky@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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