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학수 개인정보보호위원회 위원장이 지난 24일 정부서울청사에서 열린 제21회 전체회의를 주재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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구글, 메타, 마이크로소프트(MS) 등 16개 해외 정보기술(IT) 기업이 국내 법인을 두고도 개인정보 업무 대리인으로 지정하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개인정보보호위원회는 개정된 개인정보보호법 시행(10월 2일)에 앞서 해외 기업의 국내 대리인 지정 현황을 점검한 결과 이같이 나타났다고 25일 밝혔다. 개정 개인정보보호법에 따르면, 일 평균 이용자 수가 100만 명 이상인 해외 기업이 국내에 설립한 법인이 있는 경우, 해당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해야 한다. 해외 서비스를 이용하는 국민의 개인정보 자기 결정권을 보호하고, 사고 발생 시 신속한 조사에 착수하기 위해서다.
점검 결과 전자상거래(이커머스) 기업인 알리익스프레스와 테무, 에어비앤비, 비야디(BYD), 오라클 등은 한국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었다. 반면 구글, 메타, MS, 오픈에이아이(OpenAI), 페이팔, 로블록스, 로보락, 쉬인, 스포티파이 등 16개 해외 사업자는 국내 법인이 있음에도 법무법인이나 별도의 법인을 국내 대리인으로 지정하고 있어 변경해야 하는 상황이다.
개인정보위는 이들 기업에 '국내 법인으로 국내 대리인을 변경해야 한다'는 안내 후 조치 결과를 확인할 예정이다. 또 국내 대리인 지정 요건을 갖추고도 아직 지정하지 않은 해외 사업자가 있는지 지속 확인해 지정을 유도할 계획이다.
개인정보위 관계자는 "해외 사업자도 국내 이용자의 개인정보 권리를 충실히 지킬 수 있도록 안내서를 발간하고, 홍보를 강화하겠다"고 말했다.
김민순 기자 soon@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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