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업용 로봇·섬유판에도 잠정관세
임플란트 드릴 특허 침해 과징금
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태국산 파티클보드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 등 총 5건에 대해 덤핑방지관세 부과 및 불공정무역행위 제재를 결정했다고 25일 밝혔다.
무역위는 먼저 중국산 차아황산소다에 12.87~33.97%,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를 향후 5년간 부과하도록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이들 품목은 각각 한솔케미칼, 한국합판보드협회가 조사 신청한 건으로, 조사 결과 덤핑수입으로 인해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확인됐다.
또 무역위는 이날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21.17~43.60%), 태국산 섬유판(11.92~19.43%)에 대해서도 덤핑 수입과 국내 피해 간 인과관계가 있다고 예비판정했다. 이에 따라 본조사 기간 중 피해 확산을 막기 위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했다.
아울러 후아이스 아이피 홀딩스가 제기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 침해 건에서는 특허권 일부를 침해했다고 판정, 수출·제조행위 중지와 함께 과징금 약 4200만원을 부과했다.
이 밖에도 무역위는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 덤핑조사와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조사 착수를 보고받았다. 무역위는 "덤핑 등 불공정 무역행위 사건에 대해 신속·공정하게 조사해 국내 산업 피해를 구제하고 공정무역질서를 확립하겠다"고 밝혔다.
세종=강나훔 기자 nahum@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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