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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무역위, 日·中 산업용 로봇에 최대 43.6% 잠정반덤핑관세 건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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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 실질적 피해…5개 기업에 21.17∼43.60% 관세

    태국산 섬유판에도 최대 19.43% 관세…中 치아황산소다엔 5년간 최대 33.97% 관세

    헤럴드경제

    무역위원회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 건의 내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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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헤럴드경제=배문숙 기자]산업통상자원부 무역위원회는 25일 일본·중국산 산업용 로봇에 대해 최대 43.6%의 잠정 덤핑방지관세를 부과해야 한다고 기획재정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산업부 무역위는 이날 제464차 무역위원회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을 포함한 총 5건의 안건을 심의·의결했다.

    무역위는 먼저 일본·중국산 4축 이상 수직 다관절형 산업용 로봇에 대해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결정했다.

    무역위는 HD현대로보틱스 신청으로 일본 업체 2곳과 중국 업체 3곳에 대한 예비 조사 결과 덤핑 수입과 국내 산업 피해 간의 인과관계가 성립한다고 판단했다.

    이에 해당 제품에 대해 21.17∼43.60%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기재부 장관에게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또 태국산 섬유판에 대해서도 덤핑으로 국내 산업에 피해가 있었다고 판단하고 11.92∼19.43%의 잠정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하기로 했다.

    무역위는 중국산 치아황산소다에 대해서는 덤핑 수입으로 국내 산업에 실질적 피해가 있다고 최종 판정하고 향후 5년간 12.87∼33.97%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할 계획이다.

    태국산 파티클보드에 대해서도 역시 덤핑 혐의가 있다고 인정해 향후 5년간 13.03∼15.18%의 덤핑방지관세 부과를 건의키로 했다.

    아울러 후아이스아이피홀딩스가 신청한 임플란트용 드릴기 세트 특허권 침해 및 허위·과장 표시 조사 결과 특허권을 일부 침해하였다고 판정하고, 해당 권리를 침해한 물품의 수출·제조행위를 중지하도록 하고,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태국산 이음매 없는 동관에 대해서는 덤핑 조사 개시 결정을 내렸고, 프리티스킨인터내셔널이 신청한 화장품 용기 상표권 침해 건에 대해서는 불공정 무역행위 조사에 들어가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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