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26일 서울 양천구 서울남부지방법원에서 열린 1심 선고 공판에서 무죄 선고를 받고 취재진 질문에 답하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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약 1조6000억원대 피해액이 발생한 ‘라임 사태’의 핵심 인물 김봉현 전 스타모빌리티 회장으로부터 금품을 수수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기동민 전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이수진 민주당 의원 등이 1심에서 무죄를 선고받았다.
서울남부지법 형사11단독 정성화 판사는 특정범죄 가중처벌법상 알선수재 및 정치자금법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기 전 의원에게 26일 무죄를 선고했다. 함께 기소된 이수진 더불어민주당 의원, 김영춘 전 해양수산부 장관, 김갑수 전 열린우리당 부대변인 등도 모두 무죄를 선고받았다.
정 판사는 “검찰이 주요 증거로 제시한 김봉현의 수첩은 작성 시기와 금액, 방식 등이 일관되지 않다”며 “김봉현의 진술 역시 (수첩과) 일치하지 않는 등의 이유로 신빙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지적했다. 이어 “피고인들이 금품을 수수했다는 객관적 물증이나 구체적인 정황도 부족해 합리적 의심을 배제할 정도로 유죄를 인정하기에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검찰이 확보한 김 전 회장의 수첩에는 그가 빼돌린 것으로 의심되는 수원여객의 자금 내역과 당시 만난 인물들, 여러 법인 간의 자금 흐름, 경찰·검찰 등에 로비한 내용 등이 담겨 있다고 한다. 이에 따라 검찰은 해당 수첩을 핵심 증거로 판단했지만, 재판부는 김 전 회장이 진술을 여러 차례 바꾼 점 및 여러 정황에 비춰봤을 때 검찰이 제시한 증거의 신빙성이 부족하다고 판단했다.
서울남부지법 전경. 뉴스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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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 전 의원은 지난 2016년 2월부터 김 전 회장으로부터 현금 1억원 및 200만원 상당의 양복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검찰은 김 전 회장이 서울시 정무부시장을 지낸 기 전 의원에게 서울 서초구 양재동 화물 터미널 부지 관련 인허가 알선 등의 명목으로 이러한 돈을 건넨 것으로 보고 지난 2023년 2월 기소했다. 이 의원에 대해선 지난 2016년 2월 김 전 회장 등으로부터 정치자금 500만원을 받은 혐의가 적용됐다. 김 전 장관과 김 전 부대변인은 김 전 회장으로부터 같은 해 각각 500만원과 5000만원의 정치자금을 받은 혐의를 받는다.
1심 선고 직후 기 전 의원은 “김 전 회장을 안다는 자체가 죄송스러워 아무 말 못 하고 있었지만, 이번 판결을 통해 검찰의 기소가 무리였음이 드러났다”며 “정치적 목적으로 마녀 사냥하듯 정치인을 옥죈 무도한 검찰은 역사 속으로 사라질 수밖에 없을 것”이라고 강조했다.
이 의원은 “정치 검찰의 조작 기소에 대해 재판부에서 분명하게 철퇴를 가해줬다”며 “역사의 뒤안길로 정치검찰을 보내야 한다는 생각이 든다”고 했다.
김창용 기자 kim.changyong@joongang.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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