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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상호관세 위법? 대안 많아"… '트럼프 시대 자유무역 없다'는 美 전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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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 라운드테이블
    前 WTO 규범국장 “품목 관세 확대 가능”
    “대법 판결에 한계… 韓, 합의안 찾아야”


    한국일보

    제시 크라이어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가 25일 미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패널로 참석해 질문에 대답하고 있다. 워싱턴=권경성 특파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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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미국 연방대법원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의 상호관세(국가별 관세)가 위법이라 판단하더라도 트럼프 대통령에게는 관세 부과 근거로 쓸 수 있는 법적 대안이 충분하다는 미국 전문가의 분석이 나왔다. 그는 ‘자유 무역’ 회복을 기대하며 트럼프 행정부와의 관세 합의를 미뤄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무역법 전문가로 세계무역기구(WTO) 규범국장을 지낸 제시 크라이어 미국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는 25일(현지시간) 미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열린 라운드테이블 행사에 패널로 참석, 대법원이 1, 2심과 마찬가지로 ‘국제비상경제권한법(IEEPA)은 관세 부과 근거로 사용될 수 없다’는 판결을 내리더라도 트럼프 행정부가 대체 수단을 금세 찾아낼 것이라고 예상했다.

    크라이어 교수가 대표적인 예로 거론한 법 조항은 무역확장법 232조다. 해당 조항은 국가 안보에 부정적인 영향을 미치는 품목의 수입을 제한할 수 있는 권한을 대통령에게 부여하는데 트럼프 대통령은 이 권한을 활용해 이미 자동차와 철강 등에 품목별 관세를 부과하고 있다. 크라이어 교수는 “232조에 따른 품목 관세를 폭넓게 적용하면 IEEPA를 동원하는 것과 정확히 같은 결과를 달성할 수 있다”고 말했다.

    트럼프 대통령은 올 1월 취임 직후 IEEPA를 활용해 펜타닐(합성 마약)의 미국 유입 차단 유도를 명목으로 중국과 캐나다, 멕시코에 관세를 매겼고, 4월 초 전 세계를 상대로 상호관세를 물리겠다고 선언한 뒤 8월 7일부터 시행에 들어갔다. 무역확장법 232조가 더 확실한 관세 부과 근거가 될 수 있는데도 IEEPA를 먼저 들고나온 것은 조사 절차가 필요 없어 당장 사용할 수 있기 때문이었으리라는 게 대체적 분석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품목 관세의 세율이 상호관세보다 더 높을 수 있다고 봤다. 그는 “현재 (다양한 품목을 대상으로 트럼프 행정부가) 진행 중인 232조 (조사) 절차들이 완료될 때쯤이면 사람들이 상호관세를 유지하기 위해 필사적일 수도 있다”고 말했다.

    한국일보

    25일 미국 워싱턴 한미의회교류센터에서 제시 크라이어 미 조지타운대 법학 교수가 패널로 참석하는 도널드 트럼프 미 행정부 상호관세 소송 영향 관련 라운드테이블 행사가 열리고 있다. 한미의회교류센터 제공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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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무역확장법 232조가 전부가 아니다. 크라이어 교수는 외국 정부의 불공정 무역에 대한 보복 조치를 가능하게 하는 무역법 301조, 국제수지 문제 해결을 위해 고안된 무역법 112조도 관세 부과 수단이 될 수 있다고 설명했다.

    이는 대법의 결론이 무엇이든 트럼프 대통령 집권기에 관세는 건재할 것이라는 뜻이다. 크라이어 교수는 “전 세계와의 무역 관계를 바꾸겠다고 마음먹은 대통령이 활용할 수 있는 도구는 굉장히 다양하다”며 “미국이 20년 전은 물론 4년 전 수준의 개방 경제로 돌아갈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기도 어렵다”고 말했다.

    그런 만큼 현실을 받아들이고 대비하라는 게 크라이어 교수의 조언이다. 그는 “한국은 실용적인 차원에서 어떤 형태로든 협상 가능한 합의안을 찾는 게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미국 대법은 상호관세에 법적 근거가 있는지를 최종 판단하기 위한 심리를 11월 5일 시작한다.

    워싱턴= 권경성 특파원 ficciones@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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