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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미중 무역' 갈등과 협상

    "트럼프 예고한 100% 의약품 관세, 미국과 무역협정 맺은 국가는 예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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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는 15% 합의, 日은 '최혜국대우'
    '협상 중' 한국에는 100% 관세 부과
    트럼프 "공장 건설하면 면제해줄 것"


    한국일보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26일 메릴랜드주 캠프스프링스 앤드루스 합동기지에 도착하며 손을 흔들고 있다. 캠프스프링스=로이터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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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도널드 트럼프 미국 대통령이 수입 의약품에 100% 관세를 예고한 가운데, 미리 의약품 관세 협상을 마무리한 국가에는 100% 관세가 적용되지 않을 것이라고 블룸버그통신이 27일(현지시간) 전했다. 아직 미국과의 무역협상을 마무리짓지 못한 한국의 경우 100% 관세 부과 대상이 될 것으로 보인다.

    블룸버그통신은 이날 백악관 관계자를 인용해 "의약품 관세는 미국과의 무역협정을 맺은 국가에는 적용되지 않는다"며 "유럽연합(EU)과 일본이 이에 해당한다"고 보도했다.

    EU의 의약품 관세는 기본 무역협정 조건에 따라 15%로 제한되며, 일본의 경우에도 협상 과정에서 최혜국 대우를 합의한 만큼 관세가 15%만 적용될 예정이다. 다만 EU가 아닌 영국의 경우 미국과 무역 합의를 완료했음에도 의약품에 100% 관세가 적용된다. 백악관 관계자는 블룸버그에 "양국이 아직 의약품 관세율에 합의하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지난 25일 트럼프 대통령은 "10월 1일부터 미국에 제조 공장을 건설하는 기업을 제외한 모든 제약회사의 브랜드 의약품과 특허 의약품에 100% 관세를 부과할 것"이라며 "공장 건설이 시작된 경우는 제외하겠다"고 밝혔다. 제약사가 미국에 공장을 짓겠다고 발표할 경우, 미 상무부가 내용을 검토하고 승인 절차를 진행하는 단계에서도 해당 제약사 제품은 관세 면제 대상이 된다.

    한국의 경우 올해 7월 30일 미국과 큰 틀에서 무역협정에 합의했지만, 아직 양국 간 최종 합의가 이뤄지지 않아 의약품에 100% 관세가 적용될 것으로 보인다. 한국바이오협회에 따르면 지난해 미국 의약품 수입액 중 한국산(40억 달러) 비중은 약 1.9%였으며, 한국 기준으로는 전체 대미 상품 수출액 중 약 3%가 의약품이었다.

    곽주현 기자 zooh@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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