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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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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 ‘제작사 고가 인수’ 카카오엔터 김성수 전 대표에 8년 구형 엎고 무죄 선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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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스타투데이

    카카오 엔터. 사진ㅣ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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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법원이 부실 드라마 제작사를 고가에 인수해 회사에 손해를 끼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김성수 전 카카오엔터테인먼트 대표에 대해 무죄를 선고했다.

    30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남부지법 형사합의15부(양환승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김 전 대표에게 무죄를 선고했다. 같은 혐의 받는 이준호 전 투자전략부문장은 징역 2년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검찰은 지난달 결심 공판에서 김 전 대표와 이 전 부문장에게 각각 징역 10년에 추징금 12억 5000만원과 징역 8년을 구형한 바 있다.

    이들은 지난 2020년 이 전 부문장이 실소유하던 드라마 제작사인 ‘바람픽쳐스’를 카카오엔터가 고가에 인수하도록 공모해 회사에 319억 원의 손해를 끼친 혐의를 받는다.

    이 전 부문장은 회사 매각을 대가로 319억원 상당의 이익을 취하고 김 전 대표는 이 전 부문장으로부터 12억 5646만원을 수수한 것으로 조사됐다.

    바람픽쳐스는 2017년 2월 설립된 후 약 3년간 매출이 없었던 것으로 알려졌다. 그런 가운데 김 전 대표는 2019년 4∼9월 인수를 위한 사전 작업으로 바람픽쳐스에 드라마 기획개발비 및 대여금 등 명목으로 337억원을 지급한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검찰은 카카오의 SM엔터테인먼트 주식 시세조종 의혹을 수사하던 중 카카오엔터가 지난 2020년 바람픽쳐스를 고가 인수한 정황을 포착해 수사를 벌였다.

    이 전 부문장은 바람픽쳐스가 다른 콘텐츠 제작사로부터 드라마 기획개발비 명목으로 받은 60억5천만원 중 10억5천만원을 부동산 매입·대출금 상환 등 개인적 용도로 유용한 혐의도 받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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