충남경찰, 보험금 부당하게 챙긴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 검찰 송치
충남경찰청 |
(예산=연합뉴스) 이주형 기자 = 충남경찰청 형사기동대는 농기계 보험견적서 등을 허위로 작성해 주고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보험사기방지특별법 위반 등)로 손해사정 조사자 등 14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일 밝혔다.
손해사정 조사자인 A(50대) 씨는 2022년 8월부터 올해 2월까지 충남·충북·경기 남부 일대에서 보험 적용 대상이 아닌 농기계를 보험처리 대상인 것처럼 속이거나, 일부 파손된 농기계를 전부 파손 처리한 뒤 수리하지 않은 부품을 수리한 것처럼 속이는 수법으로 허위 견적서와 손해사정 보고서를 작성, 모두 17회에 걸쳐 3억8천만원 상당의 보험금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A씨는 농기계종합보험에 가입한 지역 농민, 농기계 수리업자 등 13명을 꼬드겨 범행에 가담하게 한 뒤 과다 보험금을 받게 해주고 뒷돈을 챙긴 것으로 확인됐다.
A씨는 본인이 전부 파손 처리한 농기계 198대 중 일부를 경매업체를 통해 헐값에 낙찰받아 수리한 뒤, 다시 판매하는 방식으로 시세차익을 챙긴 것으로도 조사됐다.
보험사 등의 진정에 따라 수사에 들어간 경찰은 A씨를 주범으로 보고 지난 7월부터 두차례 구속영장을 신청했으나 기각된 것으로 전해졌다.
A씨가 거래했던 업체는 충남 천안·논산·서산, 경기 평택, 충북 진천 등 모두 80여 곳에 달하는데, 경찰은 추가 범행 정황을 포착하고 A씨와 업체에 대한 여죄 등을 조사하고 있다.
경찰 관계자는 "국가정책보험인 농기계 종합보험의 재정 건전성을 훼손하는 악성 범죄에 엄정 대응하겠다"며 "농림축산식품부와 보험사 등과 핫라인을 구축하는 등 긴밀히 협력하겠다"고 말했다.
coolee@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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