화이자 협상 계기로
대형제약사와 협상 집중위해
1일(현지시간) 정치전문매체 폴리티코와 더 힐 등은 트럼프 행정부가 대형 제약사들과의 협상에 집중하기 위해 관세 부과를 일시 중단했다고 보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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트럼프 대통령은 앞서 무역확장법 232조에 근거해 올해 4월 1일부터 의약품 수입이 국가 안보에 미치는 영향을 조사해 왔다. 그는 8월 CNBC 인터뷰에서 의약품에 소규모 관세(small tariff)를 부과한 뒤, 1~1.5년 내 150%, 이후 250%까지 단계적으로 인상하겠다고 언급했다.
이후 지난달 25일에는 트루스 소셜(Truth Social)을 통해 "미국 내 공장을 짓지 않은 제약사에 대해 10월 1일부터 100% 관세를 부과하겠다"고 밝히며 업계에 긴장을 불러왔다. 그러나 브랜드의약품과 특허의약품은 HS 코드로 구분이 어렵고, 건설 중인 기업을 관세시스템에서 제외하는 방식이 구체화되지 않아 혼선이 제기돼왔다.
백악관 관계자에 따르면 트럼프 행정부는 지난달 30일 화이자와 체결한 계약을 계기로 관세 부과 계획을 일시 중지했다. 해당 계약에 따라 화이자는 미국 내 의약품 제조 능력 강화를 위해 700억 달러(약 98조원)를 투자하고, 트럼프 행정부의 의약품 직접구매 플랫폼 'TrumpRx.gov'에 참여해 저가 의약품을 공급하기로 했다. 대가로 화이자는 무역확장법 232조에 따른 관세 부과 대상에서 3년간 유예를 받는다.
트럼프 대통령은 화이자 사례를 "다른 제약사들이 따를 모델"이라고 언급하며, "다음 주에도 유사한 발표가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 반면, 협상에 참여하지 않는 기업에는 "관세를 부과하겠다"는 메시지를 냈다.
트럼프 대통령은 같은 날 트루스 소셜을 통해 발표한 수입목재 관세 부과의 경우, 지난달 29일 포고문(Proclamation)에 서명하며 세부 계획을 확정했다. 10월 14일부터 품목별로 10~25% 관세를 부과하고, 2.5개월 유예기간을 거쳐 내년 1월 1일부터 30~50%의 최대 관세율을 적용할 예정이다.
반면, 의약품 관세는 행정명령 또는 포고문이 아직 발표되지 않아 공식 시행 시점이 정해지지 않았다. 이달 1일부로 시작된 연방정부 셧다운의 영향으로 관세 부과를 위한 행정 인력과 절차가 지연될 가능성도 제기되고 있다. 트럼프 행정부는 당분간 화이자와 유사한 계약을 통해 글로벌 제약사들의 브랜드의약품 약가 인하(최혜국 약가 적용)와 미국 내 제조시설 투자 확대를 유도하는 데 정책 초점을 맞출 것으로 전망된다.
정동훈 기자 hoon2@asiae.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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