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매매 강요 등에 대해선 무죄
"여성 대상 착취·폭력에 책임져야"
미국 힙합 거물 션 디디 콤스(활동명 퍼프 대디)가 2010년 5월 미국 로스앤젤레스 그릭 시어터에서 열린 유니버설 픽처스 코미디 영화 '겟 힘 투 더 그릭(Get Him to the Greek)' 시사회에 참석해 레드카펫에서 포즈를 취하고 있다. 로스앤젤레스=AFP 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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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퍼프 대디'라는 예명으로 활동했던 미국의 힙합 스타 션 디디 콤스(54)가 성매매 관련 혐의로 징역 4년 2개월형을 선고받았다.
3일(현지시간) 미국 뉴욕타임스(NYT) 등에 따르면 아룬 수브라마니안 뉴욕 남부연방지방법원 판사는 이날 콤스를 징역 50개월(4년 2개월)형에 처하고 5년 간의 보호관찰 명령을 내렸다.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여성을 대상으로 한 착취와 폭력에 실질적인 책임을 묻는다는 메시지를 가해자와 피해자 모두에게 전달하기 위해 상당한 형량이 필요하다"고 양형이유를 밝혔다. 다만 "자수성가한 예술가이자 사업가로, 전 세계 유색인종 커뮤니티를 포함한 지역사회에 혁신과 영감을 일으켰다는 사실도 고려했다"고 덧붙였다.
변호인단은 콤스가 성 매수자에 불과했다고 주장했으나 수브라마니안 판사는 "콤스는 단순한 성 매수자가 아니라 이런 행위들을 돈으로 조직했다"고 판시했다. 또 콤스의 지속적인 폭력성을 비판하면서 지난해 연방 수사가 시작된 이후에도 콤스가 여성을 폭행했던 사건을 언급했다.
콤스에게는 '성매매를 위한 운송죄'가 적용됐다. 매춘 등 불법적 성행위를 할 목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州) 경계를 넘을 때 적용되는 죄목으로, 백인 여성에 대한 인신매매를 막기 위해 1910년 제정된 '맨법'(Mann Act)에 따라 제정됐다. 성매매나 음란행위 등 부도덕한 목적으로 여성과 함께 주(州) 경계를 넘는 경우를 처벌 대상이 된다. 콤스는 '프릭 오프'(Freak Offs)로 알려진 '섹스파티'를 열어 여자 친구들과 자신이 고용한 남성들 간 성행위를 위해 여행 일정을 조정한 혐의를 받았다.
앞서 지난 7월 배심원단은 검찰이 콤스에게 적용한 '성매매를 위한 운송' 혐의 2건에 대해선 유죄라고 평결했다. 이외에 성매매 강요 2건과 범죄단체 활동(Racketeering) 공모 1건에 대해서는 무죄 평결이 내려졌다.
콤스는 이날 재판에서 판사에게 선처를 호소하면서 자신의 행위를 "역겹고 수치스럽고 병적인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존경하는 재판장님에게 자비를 간청한다"며 "누가 뭐라고 하든, 나는 진심으로 모든 일을 후회한다"고 호소했다. 콤스는 지난해 9월 체포된 후 메트로폴리탄 구치소에서 수감 생활 중으로, 약 3년 간 추가 복역하게 됐다.
나주예 기자 juy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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