컨텐츠 바로가기

    12.09 (화)

    이슈 음주운전 사고와 처벌

    “거리 짧아 그나마 다행”…1m 음주운전에 벌금 500만원

    댓글 1
    주소복사가 완료되었습니다
    매일경제

    주간 음주운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 매일경제 & mk.co.kr, 무단 전재, 재배포 및 AI학습 이용 금지]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