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간 음주운전. 본 기사와 직접 관련 없음 [이충우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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음주 상태에서 운전대를 잡고 1m 운전한 20대에게 벌금 500만원이 선고됐다.
5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전지법 형사3단독(김정훈 부장판사)은 이날 술을 마시고 운전한 혐의(도로교통법 위반)로 기소된 A씨(25)에게 벌금 500만원을 선고했다.
A씨는 지난 1월 대전의 한 빌라 주차장에서 면허 취소 수준인 혈중알코올농도 0.127% 상태에서 약 1m 운전한 혐의로 기소됐다.
재판부는 양형 이유에 대해 “음주 수치가 매우 높지만 피고인이 운전한 거리가 매우 짧은 점, 음주 운전으로 처벌받은 전력이 없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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