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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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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험사기 표적된 '변호사 특약' 車보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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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 교통사고를 낸 A씨는 가입한 운전자보험 특약을 근거로 변호사를 선임했다. 보험사는 변호사가 청구한 1925만원을 지급했다. 그러나 보험사 조사 결과 실제 변호사 선임비용은 500만원에 불과했다. 변호사가 가입자도 모르게 비용을 부풀려 청구한 사실이 드러나자 보험사는 1425만원을 환수했다.

    운전자보험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이 신종 보험사기의 표적이 되고 있다. 수백만 원에 달하는 변호사 선임비용 부담을 줄여주기 위해 2023년부터 변호사가 보험가입자를 거치지 않고 보험사에 곧바로 비용을 청구할 수 있게 되자 이를 악용한 보험사기가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8일 김남근 더불어민주당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국내 5대 손해보험사(삼성화재·현대해상·메리츠화재·KB손해보험·DB손해보험)의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 지급 보험금은 2021년 146억원에서 2024년 613억원으로 3년 만에 4배 이상 불어났다. 그러나 같은 기간 원수보험료는 385억원에서 779억원으로 2배 늘어나는 데 그쳤다.

    신종 보험사기도 잇달아 적발되고 있다. 변호사 계약서를 제출해 보험금을 받은 뒤 계약을 파기하고 국선변호사로 갈아탄 사례, 변호사와 짜고 실제 수임료보다 높게 청구해 차액을 나눠 가진 사례 등이 적발돼 경찰 수사 의뢰로 이어졌다.

    운전자보험 변호사 선임비용 특약은 교통사고로 형사·민사 소송이 발생했을 때 변호사 선임비용을 보장하는 상품으로 2022년 무렵 새롭게 등장했다. 당시 보장 한도를 1000만원 수준으로 내놨으나, 경쟁적으로 상향하면서 현재는 최대 7000만원까지 올라갔다. 이와 같은 추세가 계속되면 손해율이 악화돼 보험료 인상으로 이어지고, 소비자가 손해를 볼 수밖에 없다.

    [김혜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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