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산시청 |
(서산=연합뉴스) 정윤덕 기자 = 충남 서산시는 6개월 이상 영업 중인 소상공인의 시설 개선을 위해 업체당 최대 300만원을 지원한다고 10일 밝혔다.
오는 21일까지 일자리경제과를 방문해 신청하면 된다.
소규모 인테리어와 시스템 개선뿐만 아니라 방역·소독 및 청소, 가스·화재 점검 등도 지원받을 수 있다.
다만 전통시장 구역 내 업체, 대기업 프랜차이즈 직영점과 가맹점, 사치·향락업종, 3년 이내 동일·유사 사업 수혜업체 등은 제외된다.
서산시는 소상공인 화재보험료의 70%, 최대 20만원도 지원한다.
12월 19일까지 사업장 소재지 행정복지센터나 시 일자리경제과로 신청하면 된다.
cobra@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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