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문· 여권·사진 등록해야
내년 10월부턴 20유로 내고
전자여행허가도 받아야
10일 인천국제공항 제1터미널 입국장이 추석 명절 연휴 여행을 마치고 귀국한 여행객 등으로 붐비고 있다. 뉴시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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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2일부터 유럽연합(EU)을 포함한 셍겐조약 가입 29개국을 여행할 때 현지 공항 수속 대기시간이 길어질 수 있다. 이들 국가가 새로운 출입국 시스템(EES)을 도입하면서 한국을 포함한 비(非)EU 국적자는 입국 시에 지문과 여권, 얼굴 사진을 등록해야 하기 때문이다.
11일(현지시간) EU 이사회는 보도자료를 통해 “12일부터 유럽 29개국에서 EES 운영을 시작한다”며 “시스템이 마련되는 국경 검문소부터 단계적으로 시행할 예정으로 6개월 후인 내년 4월 10일부터는 전면 가동된다”고 밝혔다.
이에 따라 12일부터 한국인을 포함한 비EU 국적자가 셍겐조약 가입국에 입국하면 심사관이 얼굴 사진을 촬영하고 여권과 지문을 등록하게 된다. 정보가 등록된 이후에는 심사관이 사진과 지문만 확인하며 등록된 정보는 3년간 보관된다.
대상국은 EU 25개 회원국과 노르웨이∙스위스∙아이슬란드∙리히텐슈타인 등 총 29개국이다. 신원 위조와 불법체류 방지, 보안 강화 등을 위해 마련된 제도라는 게 EU 이사회의 설명이다.
앞서 외교부는 여행업계와 간담회 등을 통해 “시행 초기에는 혼잡이 예상되므로 충분한 시간을 두고 공항을 이용해달라”고 당부했다.
내년 10월부턴 20유로 내고 전자여행허가도
내년 10월부터는 유럽 입국 전 온라인으로 전자여행허가(ETIAS)도 받아야 한다. '90일 무비자 체류'와 별개로 받아야 하는 것으로 미국의 전자여행허가(ESTA)와 유사하다. 수수료는 20유로(약 3만3,000원)다. EU에서 탈퇴한 영국은 올 1월부터 이와 비슷한 ETA를 시행 중으로 수수료는 16파운드(약 3만 원)다.
베를린= 정승임 특파원 choni@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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