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기후에너지환경노동위원회 소속 민주당 김태선 의원이 고용노동부로부터 받은 자료를 보면 중대재해법 위반으로 판결이 확정된 22건 가운데 19건인 86%가 유해·위험요인의 확인 개선 점검 의무를 위반했던 것으로 파악됐습니다.
이 조항은 경영책임자가 사업장의 위험 요인을 사전에 파악하고 개선하도록 하는 것으로 중대재해 예방을 위한 핵심 절차입니다.
이와 함께 '안전보건관리책임자 등의 충실한 업무수행을 위한 조치' 위반이 19건으로 가장 많았고, '매뉴얼 마련 및 조치 여부 점검'과 '안전보건에 관한 목표와 경영방침 설정' 위반도 각각 4건이었습니다.
앞서 노동부는 위험성평가 인정 기준을 강화하는 제도 개선에 나섰지만, 처벌 규정은 없는 상황입니다.
YTN 김주영 (kimjy0810@ytn.co.kr)
※ '당신의 제보가 뉴스가 됩니다'
[카카오톡] YTN 검색해 채널 추가
[전화] 02-398-8585
[메일] social@ytn.co.kr
[저작권자(c) YTN 무단전재, 재배포 및 AI 데이터 활용 금지]
유일하게 AI가 대체 못 하는 직업?
대한민국 24시간 뉴스채널 [YTN LIVE] 보기 〉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