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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창원서 하청노동자 지게차 깔려 사망…중대재해법 위반 조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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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창원 기계 제조 사업장서 사고 발생

    뉴시스

    [세종=뉴시스]정부세종청사 고용노동부 전경. 2019.04.23 (사진=뉴시스 DB)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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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시스]정유선 기자 = 경남 창원시의 한 사업장에서 작업자가 지게차에 깔려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해 노동 당국이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 조사에 나섰다.

    13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후 1시57분께 경남 창원의 한 기계 제조 사업장 내 야적장에서 작업 중이던 하청 노동자 A(70)씨가 후진하는 지게차에 부딪혀 깔려 숨졌다.

    관할청인 노동부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발생 이후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는 동시에 사고 조사에 착수했다. 사고원인과 산업안전보건법, 중대재해법 위반 여부 등을 들여다볼 예정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rami@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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