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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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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기도의회 민주당 "김동연 '특조금 조례' 제소는 의회 무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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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같은 당 김 지사에 이례적 비판 성명…"의회와 협치 노력해야"

    (수원=연합뉴스) 최찬흥 기자 = 경기도의회 더불어민주당은 14일 김동연 지사가 '경기도 조정교부금 배분 조례 일부개정 조례(특조금 조례)'에 대해 대법원에 제소한 것과 관련,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비판했다.

    연합뉴스

    경기도청·도의회
    [연합뉴스 자료사진]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조례의 공포 기한(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며 이같이 밝혔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특조금 조례를 포함해 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것이 5건"이라며 "김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덧붙였다.

    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의 김 지사에 대해 비판 성명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특조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민주당 의원 상당수가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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