민주, 이례적 비판 입장문…국힘 "행감·예산심사서 강도 높은 견제"
경기도청·도의회 |
도의회 민주당은 이날 입장문을 내 "김 지사가 도의회에서 재의결된 특조금(특별조정교부금) 조례의 공포 기한(이송일로부터 5일 이내)을 지키지 않고 뭉그적거리다 의장이 지방자치법 32조 6항에 따라 직권공포하자 대법원에 제소하는 무리수까지 뒀다"며 "이는 의회를 존중하지 않고 무시하는 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민선 8기 들어 특조금 조례를 포함해 도지사가 재의 요구한 것이 5건"이라며 "김 지사는 무분별한 재의 요구와 대법원 제소에 대해 되돌아 보고, 의회와 진정한 소통과 협치를 위해 노력할 것을 촉구한다"고 했다.
도의회 민주당이 같은 당 소속의 김 지사에 대해 비판 입장문을 내는 것은 이례적이다.
도의회 국민의힘도 성명을 통해 "민선 8기 내내 '마이웨이' 행보를 펼치며 철저히 의회를 무시하고 독자노선을 걷더니 이젠 대놓고 의회와 맞붙어 보겠다며 선전 포고를 한 셈"이라며 "도민의 뜻에 도가 대법원 제소로 대응한 것은 의회 민주주의 절차를 정면으로 부정한 것이나 다름없다"고 날을 세웠다.
도의회 국민의힘은 "김 지사가 11월 정례회 전까지 특단의 조치를 취하지 않을 경우 도정 운영 전반에 대한 신뢰가 무너지는 결과를 초래할 것임을 분명히 경고한다"며 "향후 행정사무감사와 예산안 심사 과정에서 집행부에 대한 강도 높은 견제에 나설 것을 예고하는 바다"고 덧붙였다.
앞서 도의회는 지난달 19일 본회의에서 경기도가 제출한 특조금 조례안 재의요구안에 대해 재석의원 100명 중 찬성 73명, 반대 21명, 기권 6명으로 재의결했다.
무기명으로 진행한 투표에서 국민의힘 의원 외에 민주당 의원 상당수도 찬성표를 던진 것으로 알려졌다.
조례는 도지사가 특조금을 상·하반기 중 각각 1회 이상 배분하고 하반기 배분은 11월까지 완료하는 내용을 담고 있다.
특조금은 시군의 재정 격차 해소와 균형적인 서비스 제공을 위해 도지사가 재량으로 시군에 지원하는 재원이다.
경기도는 이에 대해 도지사의 특조금 배분 권한과 예산집행권을 침해한다며 지난 2일 대법원에 조례안 재의결 무효확인 청구 소송과 함께 집행정지 신청을 냈다.
chan@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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