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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연금과 보험

    물리치료라더니 보톡스·필러?... '보험사기' 병원장·환자 131명 덜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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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피부시술이 도수치료로 둔갑... 진료기록 조작
    병원, 건보공단에서 10억 원 요양급여 수령
    가짜환자들은 실손 보험금 4억 원 받아 챙겨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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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허리가 아파 물리치료를 했다고 거짓 진료기록을 작성하고 실제로는 보톡스·필러·프락셀 등 피부미용 시술을 제공해 보험금을 받아 챙긴 병원장과 가짜 환자들이 무더기 적발됐다.

    금융감독원은 14일 보험사기 신고센터에서 입수한 한 병원 관련 제보 내용을 토대로 기획조사를 실시해 경찰에 수사를 의뢰, 보험사기방지법·의료법 위반 등 혐의로 병원장 A씨와 허위 환자 130명을 검거했다고 밝혔다.

    A씨는 서울 시내의 한 병원 원장으로, 주로 지역 주민들을 상대로 각종 피부미용 시술과 영양수액을 통해 돈을 벌었다. 10회 치료에 210만 원을 선불결제하면 한 번 시술을 받을 때마다 횟수를 차감하는 방식으로 영업을 해왔다.

    문제는 정작 미용시술을 제공했음에도 환자와 짜고 통증·도수치료를 받은 것처럼 진료기록을 허위로 꾸며냈다는 것이다. 일반 손님들을 환자로 둔갑시켜 보험금을 받아내려는 A씨의 계획에 '공짜 시술'에 혹한 환자들이 대거 넘어간 것이다.

    예컨대 김모(53)씨의 경우, 2021년부터 2년간 보톡스와 필러 등 피부미용 시술을 44회에 받았으나 A씨는 진료기록에 "허리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와 도수치료를 43회 받았다"고 거짓으로 작성했다. 김씨는 이 진료기록을 토대로 보험사로부터 실손보험금 800만 원을 수령했다.

    이 같은 방식으로 A씨와 공모한 가짜환자 130명은 보험사로부터 총 4억 원에 이르는 보험금을 받아 챙겼다. 병원도 마찬가지였다. A씨는 미용시술을 통증주사나 엑스레이 검사비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에 청구, 요양급여 10억 원을 받아냈다.

    금감원은 보험사기는 선량한 국민 다수의 보험료 인상을 초래하는 대표적 민생침해 금융범죄인 만큼 향후에도 경찰, 건보공단과 적극 공조해나가겠다는 방침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병원의 솔깃한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있어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이승엽 기자 syle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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