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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연금과 보험

    “미용시술로도 보험금 타게 해주겠다”···동네 병원의 ‘위험한 유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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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병원장, 수액 등 미용시술을 도수치료로 둔갑시켜

    ‘가짜 환자’ 동네 주민 130명, 5년간 4억 수령

    경찰, 131명 검거···금감원 “보험사기 연루 주의를”

    경향신문

    일러스트| 챗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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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가짜 환자 대다수가 동네 주민이었다.”

    서울에서 피부과와 정형외과를 함께 진료하는 소규모 병원을 운영하던 A씨는 백옥·마늘주사 등 수액을 자체 조합한 ‘영양 수액’과 필러·보톡스 등 피부 미용 시술을 앞세워 환자를 모집했다.

    A씨는 환자들에게 피부 미용 시술을 받아도 실손보험금을 받을 수 있게 해주겠다며 은밀히 제안했다. 환자들은 10회 선결제(210만원) 이용권을 끊어 미용 시술을 받았다.

    여기서 끝나지 않았다. A씨는 피부 미용 시술을 받은 환자들이 도수치료도 받은 것처럼 진료 기록을 꾸몄다. ‘가짜 환자’들은 허위 진료 기록부를 보험회사에 제출해 실손보험금을 타냈다.

    서울경찰청과 금융감독원은 보험사기방지법 위반 등 혐의로 서울 소재 병원장 A씨를 구속하고 가짜 환자 130명을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밝혔다.

    이 사건의 특징은 가짜 환자 대부분이 동네 주민이라는 점이다. 금감원 관계자는 “동네에서 흔히 볼 수 있는 의원으로 연루된 환자 대부분이 지역주민”이라고 말했다.

    이 병원에서 벌어진 보험사기는 5년간 지속된 것으로 조사됐다. 이 기간 가짜 환자 130명이 보험사로부터 받아낸 보험금은 4억원에 달한다. 한 환자는 2021년 1월부터 2023년 5월까지 허리 통증으로 내원해 물리치료 등을 43회 받았다며 보험금 800만원을 타갔으나 실제 진료는 44차례의 피부 미용 시술이었다.

    A씨는 또한 미용 시술을 통증 주사 등으로 바꿔 건강보험공단으로부터 요양 급여 10억원을 부정 수급한 것으로 파악됐다.

    A씨는 통원 일수를 부풀리거나 진료 날짜를 임의로 조작하기도 했다. 이 과정에서 환자의 해외 일정이나 다른 병원 진료와 중복되는지를 확인하기까지 했다.

    금감원은 지난해 8월 “특정 병원이 허위 진료 기록을 발급한다”는 제보를 토대로 기획조사를 벌여 이 사건을 경찰에 수사의뢰했다. 병원이 건강보험금을 부정 수급한 혐의가 발견돼 금감원과 경찰, 건강보험공단이 공조해왔다.

    금감원 관계자는 ”보험사기를 주도한 병원뿐 아니라 이들의 제안에 동조한 환자들도 형사처벌을 받은 사례가 다수 있기에 보험사기에 연루되지 않도록 각별히 유의해야 한다“고 말했다.

    배재흥 기자 heung@kyunghyang.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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