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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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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EU, 구찌에 2000억 과징금…"소매점 할인 못하게 강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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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끌로에 315억, 로에베 288억…경쟁 규칙 위반 이유

    EU "反경쟁적 행위로 가격 인상, 소비자 선택권↓"

    뉴스1

    독일 프랑크푸르트 도심에 위치한 구찌 플래그십 스토어. 2017.04.07. ⓒ 로이터=뉴스1 ⓒ News1 윤다정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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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윤다정 기자 = 유럽연합(EU)이 구찌와 끌로에, 로에베 등 3개 명품 브랜드가 소매점의 할인을 금지하는 등 경쟁 행위를 위반했다며 총 1억 5700만 유로(약 2580억 원) 규모의 과징금을 부과했다.

    14일(현지시간) 로이터·AFP 등에 따르면 EU 집행위원회는 "3개사는 소매업체에 권장 소비자가격에서 벗어나지 않도록 요구하거나, 최대 할인율을 정하거나, 특정 세일 기간만을 허용하는 등 방식으로 상업 전략에 개입했다"고 밝혔다.

    세 브랜드가 일시적으로 소매업체 할인을 모두 금지하는 사례도 있었다.

    또한 "이런 관행이 소매업체들의 가격 자율권을 박탈하고 경쟁을 약화하며 브랜드 자체 판매 채널을 소매상 경쟁으로부터 보호했다"며 "반(反)경쟁적 행위가 소비자에게 가격 인상과 선택권 축소를 초래했다"고 덧붙였다.

    경쟁 규칙 위반을 이유로 부과된 과징금은 총 1억 5700만 유로다. 3개사 모두 위반 사실을 인정하고 EU와 협력하면서 과징금이 다소 감경됐다.

    구찌는 2015년 4월~2023년 4월까지 위반 행위에 대해 1억 1970만 유로(약 1915억 원), 끌로에 2019년 12월~2023년 4월까지 1970만 유로(약 315억 원), 로에베는 2015년 12월~2023년 4월까지 1800만 유로(약 288억 원)다.

    앞서 EU 집행위원회는 2023년 4월 3개사에 대한 현장 조사를 벌였고, 이듬해 7월 공식적인 반독점 조사를 개시했다.

    구찌를 소유한 케링 그룹은 "이번 결정은 구찌의 과거 상업 관행과 관련된 것으로 EU의 결정을 인정한다"며 "2025년 상반기 재무제표에 (과징금 부과에 따른) 재정적 부담은 전액 충당(반영)돼 있다"고 밝혔다.

    LVMH그룹이 소유한 로에베는 "경쟁법을 엄격히 준수하겠다는 의지를 다시금 강조한다"는 입장을 내놨다.

    끌로에를 소유한 리치몬트 그룹은 "이번 사안을 극도로 심각하게 받아들이고 있다"며 "2023년 조사 이후 경쟁법 준수 보장을 위한 조치를 강화했다"고 밝혔다.

    한편 이탈리아 당국은 아르마니, 디올, 로로피아나, 토즈 등 브랜드의 공급망 내 노동자 학대 의혹에 대한 조사를 진행 중이다. 일부 기업에서는 고객 데이터 유출 사례가 보고되는 등 패션 산업계가 직면한 규제 부담이 가중되고 있다.

    mau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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