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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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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與, 지방선거 잰걸음…"불법 당원권 행사시 출마자격 박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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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내년 1월 20일까지 선출직 공직자 평가…"공천에 반영할 것"

    19일 공천제도분과 회의…불법 당원권 행사자 12월까지 조처

    뉴스1

    조승래 더불어민주당 지방선거기획단장이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제1차 회의에서 모두발언하고 있다. 2025.8.26/뉴스1 ⓒ News1 이승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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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서울=뉴스1) 김일창 임윤지 기자 = 더불어민주당은 내년 6월 3일 실시되는 지방선거를 앞두고 같은해 1월 20일까지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을 완료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오는 19일에는 지방선거기획단 공천제도분과 회의를 통해 공천제도를 논의할 예정이다.

    당 사무총장인 조승래 지방선거기획단장은 15일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 "중앙당과 시도당에서 본격적인 선출직 공직자에 대한 평가 작업을 진행하고, 평가 결과는 공천관리위원회에 인계돼 공천 자료로 활용될 것"이라고 말했다.

    중앙당 선출직평가위원회는 광역단체장에 대해, 시도당선출직평가위원회는 기초단체장과 광역기초의원을 평가한다.

    조 단장은 "선출직 공직자 평가위원회의 평가 분야와 방법에 대해 최고위원회의 의결이 있었다"며 "17일에 당무위원회 안건에 부의하는 절차가 진행된다"고 말했다.

    19일 열리는 공천제도분과 회의에서는 공직후보자 심사평가 기준과 심사 및 경선 방법, 가·감산 기준 등과 관련한 논의가 진행된다.

    조 단장은 "안이 어느 정도 정리되면 바로 전체회의와 최고위 보고가 이뤄질 것"이라며 "10월까지 공천 제도에 대해 안을 정리해 나갈 것"이라고 말했다.

    불법적인 당원권 행사에는 강력한 조처를 해나가겠다고 했다.

    조 단장은 "지난번 김경 시의원 사례에서 확인했듯 특정 음식점 중심으로 다수의 당원이 주소등록된 사실을 확인했고 최근에는 어느 아파트 관리사무소에 많은 당원의 주소가 이전된 것을 확인했다"며 "전화번호와 주소지, 계좌 중복 여부 등을 검토해서 현재 5만 4000명의 중복 데이터를 확인했고 조사를 통해서 위법부당한 불법적인 선거권 행사 시도가 확인된다면 단호히 조처하겠다"고 말했다.

    조 단장은 "당사자들과 일일이 통화해서 조사해야 해 작업 시간이 좀 걸린다"며 "불법 선거권, 당원권 행사 시도에 대해서는 12월 초까지 당원자격심사위원회를 열어 정리하겠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출마하려는 자의 위법행위가 확인되면 출마 자격 박탈까지, 관여자들도 중징계할 것"이라며 "이것이 당원주권시대에 맞는 일이다"라고 강조했다.

    ickim@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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