韓 여전히 산재 관리수준 OECD 최하위
기업투자·정부예산 확충에도 성과 미미
해외서는 ‘기업·노동자 공동책임’ 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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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대재해처벌법이 시행된 지 3년이 지났지만 산업재해 사망률은 좀처럼 개선되지 않고 있다. 산재 사망자는 2023년 2016명에서 2024년 2098명으로 오히려 늘었다. 건설업에서 전체 사고 사망자의 약 40%가 발생했고, 공공기관에서도 법 적용 이후 30여 건의 중대재해가 보고됐다.
전문가들은 현행 법이 기업 경영책임자 처벌에만 집중돼 실효성이 떨어진다고 지적한다. 한국은 경영자를 형사처벌 대상으로 명시한 거의 유일한 국가로, 해외처럼 노동자 안전수칙 의무나 인센티브를 병행하는 방식으로 제도를 보완할 필요가 있다는 의견이 많다. 15일 고용노동부와 경제협력개발기구(OECD) 통계에 따르면 2023년 한국의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은 근로자 1만 명당 0.39명으로 집계됐다. 이는 OECD 평균(0.24~0.29명)보다 약 1.6배 높은 수준으로, 회원국 중 산재관리수준이 최하위권에 해당한다. 주요국과 비교해도 격차는 크다. 독일은 0.15명, 영국 0.12명, 프랑스 0.16명, 일본 0.20명, 미국은 0.22명 수준이다.
법 시행 초기 정부는 산업재해 사망 만인율을 OECD 평균 수준(0.29명)까지 낮추겠다는 목표를 제시했지만, 아직까지 뚜렷한 개선은 없다. 특히 건설업의 경우 2023년 사망 만인율이 1.59명으로, OECD 10대국 평균(0.78명)의 두 배를 넘는다.
기업은 예산과 조직을 확대해 대응해왔다. 한국경영자총협회 조사와 국회 기획재정위원회 자료에 따르면 법 시행 이전인 2021년과 비교해 지난해 전체 기업의 72%가 안전관리 예산을 증액했다. 1000인 이상 대기업은 평균 예산이 2337억원에서 2965억원으로 627억6000만원 늘었고, 300~999인 기업의 93%는 예산을 확대해 평균 9억1000만원을 투입했다. 50~299인 기업 중에서도 80%가 평균 2억원을 추가 배정했다.
안전 전담 인력을 새로 두거나 기존 조직을 확대 개편한 사례도 늘었다. 대기업들은 안전보건 전담 부서를 신설하고 위험 공정을 자동화하거나 외부 전문기관과 컨설팅 계약을 맺는 등 투자를 확대했다. 중소기업들도 정부 지원사업을 활용해 보호구 구입, 노후 안전설비 교체 등에 나섰다.
그럼에도 2024년 산재 사망자는 2098명으로 증가했다. 이 중 사고 사망자는 827명이며, 전체 사망자 중 건설업 사망자가 496명(23.6%)으로 가장 많았다. 사고 사망자만 놓고 보면 건설업이 차지하는 비중은 39.7%에 달했다. 대형 건설사 현장뿐 아니라 지방의 소규모 건축현장과 하청업체에서 사고가 반복됐다. 공공부문도 예외가 아니다.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인 공공기관에서 2024년 한 해 30여 건의 중대재해가 발생해 법 집행의 실효성에 의문이 제기됐다.
전문가들은 “처벌 일변도 정책”을 한계로 꼽는다. 현행법은 기업 경영책임자에게 강력한 형사처벌을 부과하는 데 초점이 맞춰져 있다. 정작 현장에서 안전을 지키는 주체인 노동자들의 인식과 행동 변화를 이끌어내는 장치가 미흡하다고 본다.
경총에 따르면 한국은 산업재해 발생 시 기업 최고경영자(CEO) 개인에게 형사책임을 묻는 사실상 유일한 나라다. 현행 법에 따르면 사업주가 안전·보건 조치 의무를 소홀히 해 사망자가 발생할 경우 7년 이상 징역형까지 가능하다. 선진국은 원청·하청 간 책임을 구분하고, 안전조치 미흡에 대해선 벌금 위주로 제재한다. 반면 한국은 근로자 보호 책임을 원청이 전적으로 지도록 해 부담을 집중시키고 있다는 지적이 많다.
노동부 산업안전 감독 결과에 따르면, 현장에서 반복적으로 적발되는 위반 사례는 ▷안전모·보호구 미착용 ▷위험작업 중 작업중지권 미행사 ▷안전수칙 무시한 공정 단축 등이다. 이런 문제는 기업이 아무리 안전설비에 투자하더라도 노동자가 직접 지키지 않으면 예방 효과가 떨어질 수밖에 없다.
노동부도 2022년 ‘중대재해 감축 로드맵’과 ‘산업안전보건본부 정책 보고(2023~2024년)’ 등을 통해 노동자 안전의무 강화 필요성을 인정했다. 다만 제도가 정착하려면 몇 가지 보완 장치가 뒤따라야 한다. 먼저 안전교육은 형식적인 절차에 그치지 않고 실제 위험 상황을 가정한 대응훈련을 포함하는 체계적 제도화가 이뤄져야 한다. 아울러 안전수칙을 성실히 지킨 노동자에게는 포상이나 승진 가점 등을 제공하는 인센티브 제도를 마련해 자발적 참여를 유도해야 한다. 끝으로 기업과 노동자가 함께 책임을 나누는 노사 공동 책임 구조를 제도화해야 비로소 산재 예방 효과가 가시화될 수 있다는 지적이다. 김용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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