OTT·쇼핑 구독 중도해지 방해 의혹 심의절차 종료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 유리한지 판단 어려워"
구독해지권 관련 명확한 법 규정 없는 점도 반영
"실태조사·해지권 기준 마련 등 때까지 판단 유보"
(사진=로이터)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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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는 15일 넷플릭스서비시스코리아(넷플릭스)·왓챠·네이버·쿠팡·컬리·스포티파이 등 OTT·온라인쇼핑몰·음원스트리밍 분야 구독서비스 사업자의 ‘전자상거래 등에서의 소비자보호에 관한 법률’(전자상거래법) 위반행위에 대해 심의절차 종료했다고 밝혔다.
심의절차 종료는 법 위반성이 없다는 ‘무혐의’와 달리 사건의 사실관계 확인이 곤란해 법위반 여부의 판단이 불가능할 때 내려진다.
공정위는 이들 사업자가 구독·멤버십 서비스를 운영하면서 중도해지 기능을 만들지 않는 등 소비자 선택권 등 권리를 침해했다고 보고, 작년부터 조사에 착수했다. 공정위 중점조사팀은 작년 3월 현장조사를 진행했고, 그해 8월 안건을 상정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합의 과정에서 이들 사업자의 중도해지를 도입하지 않고, 일반해지만 인정해 주는 행위가 전자상거래법을 위반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판단했다.
일반해지는 소비자가 해지 신청을 하면 서비스 이용기간 만료 시점에 해지되는 유형이고, 중도해지는 해지 신청 즉시 계약이 해지돼 소비자가 결제한 이용금액에서 위약금 등 일정액을 제외하고 나머지는 환급되는 유형이다.
공정위는 구독경제에서 중도해지와 일반해지 중 어떤 해지 방식이 소비자에게 유리한지를 판단할 수 없다고 봤다. 또한 이들 사업자의 해지 정책에 대한 소비자 민원·불만 등 관련 실태도 명확하게 파악되지 않아 위법성을 판단하는 것이 불가능하다고 봤다.
아울러 구독해지권에 대한 명확한 규정이 없어 법 위반 여부를 판단하기 어렵다는 점도 반영됐다. 중도해지권은 ‘방문판매 등에 관한 법률’를 통해 규정하고 있는데, 해당 법령에서 명확한 구독경제 법정해지권 내용·효과·적용 기준 등을 제시하지 않기 때문이다.
공정위 관계자는 “구독경제와 관련한 실태조사, 해지권에 대한 기준 마련 등 제도개선이 이뤄질 때까지 위원회 판단을 유보할 필요가 있다”고 설명했다.
공정위는 현재 관련 제도 개선 작업 중에 있다. 대표적으로 공정위는 구독서비스 분야 국내외 주요 사업자를 대상으로 실태조사를 진행했다. 공정위는 수집된 자료 분석 등을 거쳐 연내 ‘구독경제와 소비자 이슈 정책보고서’를 발간할 예정이다.
한편 공정위는 이날 콘텐츠웨이브(웨이브)와 엔에이치엔벅스(벅스)의 전자상거래법 위반 행위에 대해 각각 과태료 400만원, 300만원을 부과하기로 결정했다. 공정위 조사 결과 두 업체는 월정액 기반 유료 구독형 자동결제 상품에 대한 계약 해지 방식으로 ‘일반해지’와 ‘중도해지’를 도입해 실제 운영하고 있음에도, 이용권 구매·해지 단계 등에서 일반해지에 대해서만 상세히 안내하고 중도해지가 가능하다는 사실을 안내하지 않거나 제대로 안내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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