허철훈 중앙선거관리위원회 사무총장. 〈사진=연합뉴스〉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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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앙선거관리위원회가 지난해 12·3 비상계엄 당시 계엄군의 과천청사 점거와 관련해 "명백한 위헌·위법 행위"라는 입장을 냈지만, 10개월이 지난 현재까지 법적 고발 조치는 하지 않은 것으로 확인됐습니다.
허철훈 선관위 사무총장은 15일 열린 국회 행정안전위원회 국정감사에서 '선관위를 침입한 군에 대한 고발 조치가 없느냐'는 권칠승 더불어민주당 의원의 질의에 "없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답했습니다.
허 사무총장은 "그 당시 입장만 발표했고, 조치하려면 사실관계 파악이 필요한 부분이 있었다"며 "관련된 부분에 대해 수사기관에서 수사하고 있기 때문에 (법적 조치를) 검토해보도록 하겠다"고 말했습니다.
이에 신정훈 행안위원장은 "수사의 결과가 나와야 조치한다는 건 말이 안 맞지 않나"라며 "고발은 수사의 결과가 나온 이후에 할 수 있는 게 아니다. 검토해서 어떻게 조치할지 종합감사 직전까지 행안위에 보고해주길 부탁한다"고 지적했습니다.
12·3 비상계엄 당시 선거관리위원회에 투입된 계엄군. 〈사진=행정안전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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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서 선관위는 지난해 12월 6일 "헌법상 독립기관인 중앙선관위에 대한 계엄군의 (선관위 청사) 점거 행위는 헌법과 법률에 근거가 없는 명백한 위헌, 위법행위"라며 "점거 목적과 근거 등에 관해 주권자인 국민한테 소상히 밝히고 그에 따른 법적 조치를 취할 것을 촉구한다"는 입장을 발표했습니다.
장영준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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