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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출산·육휴땐 어린이보험료 깎아준다”…보험업계, 내년 4월부터 도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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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억원 금융위원장 취임 후
    보험사 CEO 간담회 첫 개최
    저출산 지원 3종세트 논의
    보험업계 ‘포용금융’ 본격화


    매일경제

    이억원 금융위원장(중간)이 16일 오전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20개 보험사 CEO와 함께 간담회를 개최했다. [사진출처=금융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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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당국과 보험업계가 출산과 육아로 소득이 줄어든 가정의 보험료 부담을 완화하기 위한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를 내년 4월 도입한다. 보험료 할인, 납입 유예, 대출 상환 유예 등 조치를 통해 출산·육아 가정 부담을 연간 1200억 원 낮추는 게 목표다.

    이억원 금융위원장은 16일 서울 종로구 손해보험협회에서 보험사 최고경영자(CEO)들과 첫 간담회를 열고 이 같은 상생 방안을 발표했다.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지방자치단체 상생 상품에 이어 보험업계가 추진하는 세 번째 국민 체감형 지원 상품이다.

    먼저 출산이나 육아휴직시 어린이보험 보험료를 일정 기간 할인한다. 전체 어린이보험이 대상이다. 다만 해당 계약의 피보험자를 출산한 경우는 제외한다. 형제나 자매 출산을 사유로만 가능하다. 육아휴직은 이 같은 제한 없이 모든 자녀에 대해 보험료 할인이 가능하다. 할인 기간은 최소 1년 이상이다. 구체적인 기간과 할인율은 보험회사가 자율 결정한다.

    보험료 납입도 유예해준다. 보험계약자 본인 또는 배우자의 모든 보장성 인보험이 대상이다. 생명·손해보험사의 상당수 보장성 상품에 적용될 수 있지만 금리연동형 보험이나 변액보험 등 일부 계약은 대상에서 빠진다. 유예기간은 6개월 혹은 1년으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다. 보험료 납입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보험계약대출의 상환을 유예해 줄 방침이기도 하다. 모든 보험계약에 적용된다. 현재 계약대출 잔액은 70조 5000억원 가량이다. 최대 1년 이내에서 상환을 미룰 수 있다. 마찬가지로 상환 유예에 따른 별도 이자는 부가되지 않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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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진출처=ChatGPT]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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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 같은 내용의 저출산 지원 3종 세트는 내년 4월 시행 예정이다. 3가지 지원 방안 모두 본인 또는 배우자가 출산할 경우 혜택을 볼 수 있다. 출산일로부터 1년 이내 혹은 육아휴직 기간 중인 경우 신청이 가능하다. 보험계약당 1회로 한정하지만 3종 세트를 중복 지원받는 건 가능하다.

    보험 가입 시점과 무관하게 지원 혜택이 적용되기도 한다. 일회성 지원이 아닌 향후 지속적 지원이 목표다. 금융위원회는 관련 지원으로 연간 1200억원의 소비자 부담 완화 효과가 있을 것으로 기대한다. 이 위원장은 이날 간담회에서 “소비자 보호란 큰 틀에서 보험업권의 상생 노력이 고무적”이라고 밝혔다.

    간담회에선 보험업계의 생산적 금융 전환을 위한 제도 개편 방안도 논의됐다. 이 위원장은 “보험산업이 장기적 운용수익을 기반으로 생산적 금융을 통해 국민경제 발전에 기여하도록 건전성 규제의 틀을 바꿔 나가고자 한다”고 말했다.

    구체적으로 보험부채 평가시 적용되는 할인율을 현실화하고 자산·부채 만기 불일치를 줄이기 위한 듀레이션 규제 도입을 추진할 방침이다. 시장 환경이 변화된 상황을 감안해 최종관찰만기 확대를 2035년까지 10년에 걸쳐 추진하겠다고도 했다. 이 외에도 손해율 등 계리가정 구체화, 해약환급금준비금 적립의 합리화 등도 논의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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