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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전두환과 노태우

    노소영의 도박 ‘노태우 비자금’…검찰 “범죄수익환수부가 수사중”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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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1988년 제24회 서울 올림픽 개회식에 부인 김옥숙 여사와 함께 참석한 노태우 전 대통령.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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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최태원 에스케이(SK)그룹 회장과 노소영 아트센터 나비 관장의 이혼소송에서 16일 대법원도 그룹 성장에 기여한 300억원의 ‘뇌물’을 사실상 인정하면서 검찰의 ‘노태우 비자금 수사’에도 관심이 쏠린다.



    ‘노태우 비자금’은 두 사람의 이혼 소송 과정에서 불거졌다. 노 관장이 아버지가 챙겨뒀던 비자금 덕에 에스케이의 전신인 선경그룹이 성장할 수 있었다고 주장한 것이다. 노 관장 쪽은 1991년 선경건설 명의로 발행한 300억원치 약속어음과 1998∼1999년 어머니 김옥숙씨가 작성한 메모(선경 300억원 등)를 항소심 재판부에 제출했다. 그리고 지난해 5월 서울고법은 노 관장 쪽의 주장을 모두 수용해 ‘최 회장은 노 관장에게 1조3828억원 재산을 분할하라’고 판결했다. 과거 검찰 수사로 기업으로부터 비자금을 챙긴 노태우 전 대통령이 처벌받았는데 이 과정에서 포착되지 않은 비자금 300억원이 있다는 점을 노 관장 쪽에서 ’실토’하고 법원이 이를 인정한 셈이다. 수사를 통해 ‘노태우 비자금’을 환수해야 한다는 주장이 나온 이유다. 이에 5·18재단과 이희규 대한민국헌정회 미래전략특별위원장 등이 최 회장과 노 관장, 노 전 대통령의 부인 김옥숙 여사 등을 범죄수익 은닉 및 조세 포탈 혐의 등으로 수사해달라며 검찰에 고발했다.



    대법원은 이날 판결에서 “피고(노 관장)의 부친 노태우가 1991년경 원고(최 회장)의 부친 최종현에게 300억원 정도의 금전을 지원하였다고 보더라도, 이 돈의 출처는 노태우가 대통령으로 재직하는 동안 수령한 뇌물로 보인다”며 “그럼에도 자금 교부 사실을 함구함으로써 이에 관한 수사가 이루어지지 못하였고, 자금 상당액은 추징된 바 없다”고 밝혔다. 항소심에 이어 대법원도 300억원이 뇌물임을 거듭 인정한 것이다.



    이에 따라 ‘노태우 비자금 수사’의 필요성은 더욱 커지게 됐다. 검찰은 고발장을 접수한 뒤 고발인 조사를 마치고 노태우 일가의 금융계좌를 확보해 계좌 추적을 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해당 사건은 범죄수익환수부에서 계속 수사 중인 사건”이라며 “진척 사항 등 구체적인 상황에 대해서는 말씀드리기 어렵다”고 말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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