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원단체 숙원이자 이재명 정부 국정과제
교육 현장 의견 취합해 22일까지 제출 예정
[서울=뉴시스] 배훈식 기자 = 최교진 사회부총리 겸 교육부 장관이 14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2025.10.14. dahora83@newsis.com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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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뉴시스]용윤신 기자 = 교육부가 교원의 정치기본권에 대한 첫 의견 수렴에 나서면서 교원단체들의 오랜 숙원이 해소될 수 있을지 주목된다.
17일 교육계에 따르면 교육부는 지난 14일 각 시도교육청에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 관련 의견수렴 요청' 공문을 발송했다.
교원의 정치기본권 보장은 교원단체에서 오랫동안 요구해 온 숙원 정책이자 이재명 정부의 국정과제이다.
앞서 여당인 더불어민주당은 교원공무원의 정치기본권 보장과 관련해 교사 출신인 백승아 의원이 발의한 7가지 법안을 이른 시일 내 처리하겠다고 밝힌 바 있다.
주로 공무원 신분인 교원에게 정당 가입 및 정치활동 허용 규정 마련 및 공직선거 출마 시 교원의 휴직 등의 절차를 보장하는 내용이 포함됐다.
교육부 공문에는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 확대가 필요하다고 생각하는 이유와 근거 ▲교원의 정치적 표현의 자유가 확대됨에 따라 예상되는 긍정적인 효과 ▲교원의 시민으로서의 권리 보장을 위해 허용될 필요가 있는 정치적 표현의 구체적 사례 ▲교육활동 등 교원의 지위·업무의 특수성을 고려하여 정치적 표현의 자유 등 확대 시 고려가 필요한 사항 등을 서술하도록 했다.
교육부 차원에서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을 하는 것은 이번이 처음으로 교육청이 교장·교감, 교원단체, 노조 등을 대상으로 취합한 의견을 오는 22일까지 제출받은 예정이다.
다만 교원단체들 간에도 정치적 표현의 자유 범위, 교사의 정당가입 등은 세부내용에서 이견이 있는 상황이다. 학부모들이 학교 현장이 정치화 되는 것에 대한 우려를 표하고 있는 만큼 교육부도 신중히 접근할 것으로 예상된다.
최교진 교육부 장관은 지난 14일 국정감사에 출석해 "교원도 국민으로서 정치적 기본권이 주어지는 게 필요하다"면서도 "설령 교원 정치기본권이 온전히 보장돼 특정 정당 당원이 될 수 있는 시대가 오더라도 교육 현장에서 근무하는 시간까지 그런 (정치적) 활동을 연장하는 건 옳지 않다"고 말했다.
교육부 관계자는 "시도교육청에 교원 정치기본권 관련 의견수렴 위해 업무연락을 한 것"이며 "종합적인 검토 작업을 거칠 예정"이라고 전했다.
☞공감언론 뉴시스 yonyon@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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