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청래 더불어민주당 대표가 지난 8월14일 국회에서 열린 언론개혁특별위원회 출범식 및 1차 회의에서 발언하고 있다. 김경호 선임기자 jijae@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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더불어민주당이 그동안 언론개혁특별위원회(언개특위)를 중심으로 논의해온 ‘허위조작정보 퇴출법’ 초안이 오는 20일께 공개된다. 핵심은 ‘타인을 해할 목적’, 곧 악의를 갖고 허위조작정보(가짜뉴스)를 유포하는 행위자에 대해 징벌적 손해배상(배액배상) 책임을 지운다는 내용이다.
17일 언개특위 관계자 설명을 들으면, 특위는 내주 초 기자회견을 열어 그동안 논의해온 정보통신망법(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개정안 초안을 발표한다. 특위 관계자는 초안 공개 시점과 관련해 “20일로 (정보통신망법 개정안에 관한) 기자회견을 예정하고 있다, 그동안 일정이 조금 늦춰져 왔는데, 지금 상태로는 일단 20일로 정해둔 상황”이라고 밝혔다.
개정안에 담길 구체적 내용은 아직 알려지지 않았다. 다만 민주당이 그동안 개정안을 ‘허위조작정보 퇴출법’으로 명명해왔고 법 개정 취지가 시민 피해 구제의 현실화에 있다는 점 등을 강조한 만큼, 이와 관련한 내용이 주를 이룰 것으로 보인다. 배액 범위는 손해액의 3~5배 수준에서 논의돼왔다.
법안 논의 과정에 참여한 민주당 관계자는 “정보통신망을 이용하는 플랫폼에서 단순 과실이 아니라 악의로, 곧 타인을 해할 목적으로 허위조작정보를 유포하는 행위자를 대상으로 한다는 것이 핵심”이라고 말했다. 이어 그는 “이 법 적용 대상의 범위는 최대한 좁히되, 만약 법 위반에 해당한다면 책임을 세게 묻는 방향”이라고 설명했다.
앞서 특위는 지난 9월18일 언론 공지를 통해 “허위조작정보로 인한 폐해를 막고 실질적인 피해 구제가 신속하게 이뤄질 수 있도록 강력한 수준의 배액배상제와 한국판 디에스에이(DSA·디지털서비스법) 제도를 정보통신망법에 담기로 했다”고 알렸다.
애초에 특위는 고의 또는 중과실에 의한 허위조작정보 보도로 피해를 보았을 때 손해액의 엔(n)배에 이르는 징벌적 손해배상 책임을 묻도록 하는 내용의 언론중재법 개정을 추진했으나, 그 뒤 이재명 대통령이 ‘언론중재법 건드리지 말자’ ‘중과실은 징벌 배상할 일 아니다’ 등 입장을 공개적으로 내놓자 정보통신망법을 개정하는 쪽으로 방향을 튼 바 있다.
최성진 기자 csj@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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