배우 문성근씨(왼쪽)와 탁현민 전 청와대 의전비서관. 윤운식 선임기자 yws@hani.co.kr 류우종 선임기자 wjryu@hani.c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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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명박 정부 시절 국가정보원이 작성한 블랙리스트로 피해를 본 문화예술인들이 이명박 전 대통령과 원세훈 전 국정원장, 국가를 상대로 낸 손해배상 소송 2심에서도 일부 승소했다. 1심은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 등의 책임만 인정했지만, 2심은 국가의 책임까지 인정했다.
서울고법 민사27-2부(재판장 서승렬)는 17일 문성근씨, 탁현민씨, 김미화씨 등 문화예술인 36명이 낸 손해배상 소송에서 “정부는 이명박, 원세훈과 공동해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재판부는 1심에서 소멸시효가 지났다는 이유로 국가를 상대로 제기된 청구를 기각한 부분에 대해 취소 판결했다. 국가도 배상 책임이 있다고 인정한 것이다.
문재인 정부 출범한 국가정보원 개혁발전위원회는 2017년 9월 이명박 정부 시절 원 전 원장이 문화예술계의 비판적 인사를 퇴출하는 공작 등을 벌였다고 밝혔다. 원 전 원장은 문화계·배우·영화감독·방송인·가수 등 5개 분야에서 정부에 비판적인 인물 82명을 꼽아 퇴출 활동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문화예술인은 2017년 11월 서울중앙지법에 손해배상 청구 소송을 냈다.
2023년 11월 1심 재판부는 “(이들이 블랙리스트 작성한) 행위는 헌법에 반하는 방법으로 원고들의 예술의 자유, 표현의 자유, 평등권 등을 침해한 불법행위”라며 이 전 대통령과 원 전 원장이 공동으로 원고들에게 각 500만원과 지연손해금을 지급하라고 판결했다.
김지은 기자 quicksilver@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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