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제서 61세 하청 노동자 사망
인천 서구서도 40대 노동자 사고
[서울=뉴시스] 한화오션 거제사업장 전경. (사진=한화오션 제공) 2025.6.18. photo@newsis.com *재판매 및 DB 금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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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서울=뉴시스]성소의 류인선 기자 = 한화오션 거제사업장에서 넘어지는 작업발판 설치 작업 중 구조물이 넘어지며 노동자가 사망하는 사고가 발생했다.
인천 서구의 제조업 현장에서 천장크레인으로 구조물을 인양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며 떨어진 구조물에 맞아 노동자가 사망했다. 노동당국은 두 사고 모두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 중이다.
17일 고용노동부에 따르면 이날 오전 10시45분께 경남 거제시 한화오션 조선소에서 협력업체 소속 A씨(61)가 작업발판 조립 작업 중 넘어지는 작업발판의 수직재에 부딪혀 숨졌다.
창원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통영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직후 현장에 작업중지 명령을 내리고 사고 원인 조사에 착수했다.
한화오션은 이날 김희철 대표 명의로 사과문을 내고 "절대 있어서는 안될 사고로 별세하신 고인의 명복을 빈다"며 "사랑하는 가족을 잃어 형용할 수 없는 슬픔과 고통을 겪고 계실 유가족분들께도 깊은 애도와 사과의 말씀을 드린다"고 밝혔다.
회사는 사고 발생 직후 회사는 즉시 작업을 중단하고 관계 기관에 신속히 신고했으며, 현재 정확한 사고 원인 규명을 위해 필요한 조치에 전력을 다하고 있다고 전했다.
이어 "이번 안타까운 사고에 대해 무거운 책임감을 갖고 있다"며 "사고 수습과 원인 규명, 유가족분들을 위해 필요한 지원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관계 기관의 사고 조사에 적극적으로 협조해 사고 원인을 철저하게 규명하고, 근본적인 안전 관리 체계 강화를 위한 방안을 마련하고 재발 방지를 위해 뼈를 깎는 심정으로 혼신의 노력을 다하겠다"고 약속했다.
같은 날 오전 11시23분께 인천 서구의 케이지스틸 제조공장에서도 하청업체 소속 B씨(41)가 천장크레인으로 중량물을 인양하던 중 로프가 끊어지면서 떨어진 중량물에 맞아 사망했다. 함께 작업하던 C씨(43)도 부상을 입었다.
중부청 광역중대재해수사과와 인천북부지청 산재예방지도과는 사고 즉시 조사에 착수했고, 작업중지 명령을 내렸다.
노동당국은 두 사고에 대해 산업안전보건법 및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여부를 조사할 방침이다.
중대재해법은 사업장에서 노동자가 사망하는 등 중대 사고가 발생한 원인이 안전·보건 조치 확보 의무 위반일 경우 사업주나 경영책임자 등을 처벌하도록 정하고 있다.
구체적으로 ▲사망자가 1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사고로 6개월 이상 치료가 필요한 부상자가 2명 이상 발생한 경우 ▲동일한 유해요인으로 급성중독 등 직업성 질병자가 1년 이내에 3명 이상 발생한 경우 적용된다.
☞공감언론 뉴시스 soy@newsis.com, ryu@newsis.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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