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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금감원, 생보업계 점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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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금융감독원이 삼성생명 등 생명보험사들의 즉시연금 불완전판매 여부에 대해 "소비자 보호 관점에서 점검 등 후속 조치에 착수할 예정"이라고 19일 밝혔다.

    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미지급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가입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생보업계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가입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라 생보업계에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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