삼성생명 즉시연금 가입자들이 "회사가 가입자들에게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며 낸 미지급분 보험금 청구 소송에서 대법원이 최근 가입자들의 주장을 일부 인정한 데 따른 것이다.
즉시연금은 가입자가 목돈을 맡긴 뒤 연금처럼 매달 보험금을 받는 상품이다. 생보사들은 가입자가 낸 순보험료에 공시이율을 적용한 금액에서 일부 공제한 뒤 연금을 지급해왔다. 가입자들은 약관에 이런 내용이 명시되지 않았다고 반발하고 있다.
대법원은 생보업계가 설명 의무를 제대로 이행하지 않았다면서도 가입자들에게 미지급 보험금은 주지 않아도 된다고 판결했다. 전체 보험계약을 무효로 할 경우 오히려 계약자들에게 불리할 수 있다는 취지다.
그러나 금감원 점검 결과에 따라 생보업계에 불완전판매로 인해 대규모 과징금이 부과될 가능성이 제기된다.
[안정훈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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