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건복지부는 국회 국정감사 업무보고를 통해 이런 내용의 제도 개선 방안을 밝혔습니다.
기존에는 사업 중단이나 실직 등으로 소득이 없어 보험료를 내지 못한 경우, 다시 보험료를 내기 시작해야만 최대 1년간 보험료의 50%를 지원했습니다.
하지만 내년부턴 월 소득 80만 원 미만 등 일정 소득 기준을 충족하면 누구나 보험료 지원 혜택을 받을 수 있게 됩니다.
국민연금공단에 따르면 저소득 지역가입자 보험료 지원 제도가 처음 시행된 2022년 이후 3년간 총 30만명이 넘는 가입자가 1,121억원의 보험료를 지원받았습니다.
지원을 받은 사람 10명 중 9명(90.8%)은 정부 지원이 종료된 후에도 꾸준히 보험료를 납부하며 연금 가입을 유지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국민연금공단 제공]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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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덕재(DJY@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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