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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시위와 파업

    [단독] 학교 앞에 혐오시위대 오면, 통학로 바꾼다···교문 50m 시위 금지도 추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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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시위대 동선과 학생 통학로 분리키로
    교육 일정 조정, 다국어로 사전 공지
    '학교보호구역' 혐오집회 제한도 추진


    한국일보

    지난달 25일 이주배경 학생이 많은 서울 구로구의 한 중학교에서 정근식 교육감이 학생과 학부모, 교사들과 혐오 중단 캠페인을 벌이던 중 발언을 하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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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차별·혐오를 조장하는 집회가 학생들에게 악영향을 주지 못하도록 서울에서부터 교육청·지자체·경찰 간 협조 체계가 구축된다. 학교 앞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선 혐오 집회 자체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된다.

    20일 고민정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서울시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시교육청은 학교 주변 혐오 집회 대응 체계를 마련해 학생들의 안전을 지키기로 했다. 혐중시위를 벌이던 극우 단체가 대림동 인근 학교 밀집 지역까지 진출했지만, 교육당국이 이를 막을 뚜렷한 수단이 없다는 지적(본보 9월 27일 자 6면)에 따른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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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집회 자체를 제한하기 어려운 현행법의 한계 속에서 혐오 시위대와 학생 간 동선과 일정을 분리한다는 게 계획의 핵심이다. 우선 시교육청은 집회 일정과 장소 같은 정보를 경찰로부터 공유받고, 시위대가 통학 시간에 학생들과 마주치지 않게 대체 통학로도 확보한다. 또 집회의 영향을 받지 않도록 학교가 교육 활동 일정을 조정할 수 있게 한다. 또, 집회 관련 정보가 학생과 학부모에게 제때 전달되도록 교육청 차원에서 다국어 가정통신문을 제공하기로 했다.

    집회 당일에는 경찰과 구청의 협조를 통해 통학로의 안전을 확보한다는 계획이다. 만약 피해를 입거나 불안감을 호소하는 학생이 있다면 즉시 상담교사나 기관에 연계해 도움을 받게 한다. 위험상황이 발생하면 학교 내의 안전 공간으로 학생들을 즉시 이동시킨다는 내용도 계획에 포함됐다.

    일상적 혐오와 차별에 맞서는 인권 교육도 강화한다. 이달 시교육청은 구체적인 혐오·차별 사례와 이에 대한 대응 방법을 담은 다문화 이해 교육 자료를 개발해서 관내 학교에 보급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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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근본적으로 학교 앞 교육환경보호구역에서 혐오 시위를 제한하는 법률 개정도 추진 중이다. 현재 교육환경보호법은 학교 인근의 소음·오염물질 유발 행위를 금지하고 있으나, 혐오 표현이나 차별행위에 관한 금지 조항은 없다. 고 의원이 교육환경 보호에 관한 법률 개정안을 조만간 발의할 예정인데, 교문 앞 50미터 이내의 절대 보호구역에서는 혐오 시위를 제한하고 200미터 내 상대 보호구역에선 교육당국의 심의를 거치게 하는 내용이 담길 전망이다. 시교육청은 이런 법률 개정에 관해서도 "보편적 학습권을 보호하고, 민주 시민으로서 가치를 함양하는 교육환경을 조성하는 데 기여할 것"이라며 찬성 입장을 밝혔다.

    홍인택 기자 heute128@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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