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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비상계엄 전 최루탄 현황 확인"…육군 지작사, 계엄 사전 인지 의혹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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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the300][2025 국정감사] 육군, '통상적 절차'라며 의혹 부인

    머니투데이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지난 8월4일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최고위원회의에서 모두 발언을 하고 있다. / 사진=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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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육군 지상작전사령부가 12·3 비상계엄에 앞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는 주장이 재차 제기됐다. 지작사는 평시 육군 병력의 70%와 장비의 80%를 차지하는 군의 지상작전을 담당하는 사령부다.

    21일 국회 국방위원회 소속 황명선 더불어민주당 의원과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에 따르면 육군 지상작전사령부 군사경찰단은 지난해 11월 사령부 예하 군단·사단 군사경찰에 유선상으로 최루탄 현황을 확인했다.

    계엄 전후 지상작전사령관은 강호필 예비역 대장이었다. 강 전 사령관은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의 검찰 공소장에 윤석열 전 대통령과 만나는 등 소통이 있었던 인물이다.

    검찰은 공소장에 김 전 장관이 지난해 6월 서울 삼청동 안가에서 윤 전 대통령과의 저녁 식사 자리에서 강 전 사령관 등을 '충성을 다하는 장군'이라고 말했다고 적시했다. 당시 식사 자리에선 시국 상황에 관한 이야기가 논의됐다고도 했다.

    황 의원은 "12·3 비상계엄 1~2주 전 급작스레 최루탄 현황을 공문이 아닌 유선으로 조사한 것은 계엄 상황에서 시위 진압용 물품을 취합, 파악한 것으로 추정할 수 있는 대목"이라며 "지작사가 계엄을 사전 공모했다는 의혹을 벗으려면 철저히 조사하고 명확한 사실관계를 파악해야 한다"고 했다.

    그러나 육군은 지난 7월 시민단체 군 인권센터의 관련 의혹 제기 당시 비상계엄 전 예하 부대의 최루탄 보유 현황을 확인한 바 없다고 밝혔다. 지작사는 현재도 강 전 사령관 등이 사령부 예하 부대에 '폭동 진압용 최루성 수류탄 보유현황 종합·파악'을 지시한 바 없다는 입장이다.

    다만 지난해 11월20일 지작사가 아닌 육군본부에서 각 군단 군사경찰단에 '최류탄 전시 기본휴대량 인가 반영을 위한 의견제출'을 공문으로 하달했다고 밝혔다. 공문 하달 배경은 전시 상황을 대비한 통상적 절차였다고 반박했다.

    김인한 기자 science.inhan@mt.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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