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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터풋볼=주대은 기자] SNS에 공개적으로 심판 판정에 불만을 드러낸 전북 현대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가 제재금 300만원의 징계를 받았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21일 "제12차 상벌위원회를 열어 전북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피지컬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를 부과하기로 결정했다"라고 발표했다.
앞서 전북과 제주는 지난 3일 제주월드컵경기장에서 열린 '하나은행 K리그1 2025' 32라운드에서 1-1 무승부를 거뒀다. 이 경기에서 이해하기 어려운 판정이 나왔다.
논란의 장면은 후반 40분 나왔다. 전북 전진우가 페널티 박스 안에서 제주 장민규에게 걸려 넘어졌다. 명백한 반칙이었고, 페널티 박스 안에서 일어났기에 페널티킥이 주어지는 게 정상적인 상황이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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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러나 이동준 주심은 반칙이 아니라고 판단했다. 비디오 판독(VAR)도 하지 않았다. 1-0으로 앞서고 있던 전북은 추가골 기회를 놓쳤고, 오히려 경기 막판 동점골을 허용하며 무승부에 만족해야 했다.
경기 종료 후 전북 거스 포옛 감독은 자신의 SNS에 문제의 장면을 올리며 "NOT penalty", "NOT VAR", 'NOT WORDS"라고 불만을 드러냈다. 거스 포옛 감독의 아들인 디에고 포옛 코치 역시 자신의 SNS에 "NO VAR CHEK, NO PENALTY, EVERY WEEK THE SAME"라는 글을 올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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논란의 판정은 오심이었다. 대한축구협회 심판위원회는 14일 프로평가패널회의를 통해 해당 판정을 오심으로 결론 내렸다. 그와 별개로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는 징계를 피할 수 없었다.
한국프로축구연맹 상벌 규정에 따르면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으로 심판 판정에 대해 부정적인 언급을 하면 징계를 받게 된다. 이에 대해 한국프로축구연맹은 전북에 경위서를 요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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결국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에게 각각 제재금 300만 원의 징계가 내려졌다. 한국프로축구연맹은 "K리그 상벌규정 유형별 징계 기준은 경기 직후 인터뷰 또는 SNS 등 대중에게 전달될 수 있는 매체를 통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이나, 사후 심판 및 판정을 비방하는 행위를 할 경우 제재금을 부과할 수 있도록 되어있다"라고 설명했다.
이어서 "상벌위원회는 거스 포옛 감독과 디에고 포옛 코치의 게시글이 심판 판정에 대한 부정적 언급에 해당한다고 판단해 이같이 징계했다"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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