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천호 국회의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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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헤럴드경제(사천)=황상욱 기자] 중대재해처벌법이 50인 미만 사업장으로 확대 시행되면서 전국 대부분 농가가 법 적용 대상에 포함됐지만, 이를 뒷받침할 안전관리 체계는 사실상 전무한 것으로 드러났다.
국민의힘 서천호(사천·남해·하동) 국회의원은 21일 “농촌진흥청이 법 시행 3년이 지나도록 현장 대응체계를 구축하지 못해 농민 불안이 커지고 있다”고 지적했다.
서 의원이 농촌진흥청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상시근로자 5인 이상을 일시적으로 초과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 되는 농가가 전국 약 31만호에 달하는 것으로 추정됐다. 이에 따라 농가도 일반 기업과 동일하게 사업주·경영책임자로서 법적 처벌을 받을 수 있게 됐지만 교육·예산·인력 등 예방 지원은 전무하다.
농업은 기상환경과 계절적 고용, 농기계 사용 등으로 인해 산업재해 위험이 높은 대표적 분야다. 실제 산업재해 통계에 따르면 농업의 재해율은 전체 산업 평균보다 1.2배 높은 0.76%, 산재 사망률은 일반 근로자의 3배 수준(2.9%)에 달한다.
현행 ‘농어업인안전보험법’에 따르면 농촌진흥청은 재해 예방 연구, 기술개발, 교육, 전문인력 양성 등 법정 책무를 맡고 있으나, 중대재해처벌법 시행 3년이 지난 현재까지 실질적 지원체계는 전무한 것으로 나타났다.
농진청이 시행 중인 교육은 법 개요 수준에 머물러 예방 효과가 미미하고, 전국 157개 시군 중 농작업 안전관리자를 두고 있는 곳은 20개 시군(12.8%)에 불과하다. 이마저도 시군당 평균 2명 수준으로 현장 대응에는 턱없이 부족한 실정이다.
또한 ‘농작업 중대재해 위험저감’ 및 ‘농기계 사고제로 안전마을 조성’ 사업 예산도 확보되지 않아 실질적인 예방사업은 사실상 중단된 상태다. 농업 현장에서는 “법은 시행됐는데, 정작 정부의 준비는 0단계”라는 비판이 잇따르고 있다.
서 의원은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농가만 31만호에 달하지만, 농촌진흥청은 교육·인력·예산 어느 하나 제대로 갖추지 못했다”며 “현장의 현실을 반영하지 못한 제도는 농민을 잠재적 범죄자로 만들 뿐”이라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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