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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살아있을 때 연금으로… 생보사 '유동화' 상품 30일 출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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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삼성·한화·교보·신한·KB등 5개사 우선 출시
    1억 사망보험금, 20년간 연 153만~304만 원


    한국일보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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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한 뒤 유족이 받던 종신보험 사망보험금 일부를 가입자 본인이 연금처럼 받아 은퇴 자금으로 쓸 수 있는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이 30일 출시된다. 1억 원의 사망보험금을 받는 계약을 한 경우, 유동화 시점에 따라 20년간 매년 153만 원~304만 원을 받은 뒤 1,000만 원만 남기는 방식이다. 최소 10년 이상 보험료를 납입한 만 55세 이상 계약자가 가입할 수 있고, 사망보험금으로 얼마를 남길지, 몇 년간 나눠서 유동화된 보험금을 받을지도 직접 선택할 수 있다.

    금융위원회는 22일 생명보험업계와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이 같은 계획을 확정했다. 우선 5개 생명보험사(삼성생명ㆍ한화생명ㆍ교보생명ㆍ신한라이프ㆍKB라이프)가 30일부터 기존 종신보험 가입자를 대상으로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이들 5개사가 보유한 유동화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 금액은 23조1,000억 원 규모다.

    신청 시점에 만 55세 이상이면 소득이나 재산요건을 따지지 않고 기존 보험을 유동화할 수 있다. 대상 보험은 사망보험금이 9억 원 이하인 금리확정형 종신보험이다. 계약기간과 납입기간이 모두 10년 이상으로 보험료 납입이 완료돼야 한다. 계약자와 피보험자가 동일해야 하고, 보험계약대출이 있다면 모두 갚아야 전환이 가능하다.

    전환 가능한 보험금은 기존에 가입한 사망보험금의 최대 90%까지다. 1억 원을 돌려주는 보험에 가입했다면 최소 1,000만 원은 사망보험금으로 남겨야 한다. 유동화 기간은 최소 2년 이상으로 연 단위로 설정 가능하다.

    매년 받을 수 있는 유동화 보험금과 사망 후 유족이 받는 사망보험금을 더하면 그동안 보험 가입자가 납입한 보험료를 초과하도록 설계했다. 예컨대 만 40세부터 10년간 매달 15만6,000원씩 보험료를 납입해 1억 원을 사망보험금으로 받는 보험에 가입한 A씨의 경우, 유동화 전환 시점에 따라 20년간 매년 153만 원(55세 시작 시)~304만 원(75세 시작 시)을 받고, 사망보험금으로는 1,000만 원을 받는 방식이다.

    A씨가 10년간 납입한 보험료는 총 1,872만 원이지만, 향후 돌려받을 수 있는 돈은 3,060만~6,090만 원과 사망보험금 1,000만 원이다. 전환 시점이 늦어질수록 복리 효과를 누리면서 더 많은 유동화 보험금을 수령할 수 있는 것이다.

    우선 12개월 치 연금을 한꺼번에 지급하는 '연 지급형' 상품만 운영하고, 이후 '월 지급형'과 '현물·서비스 지급형 상품도 순차 출시한다. 연 지급형 상품에 가입했더라도 월 지급형, 서비스형으로 변경 가능하다. 5개 생명보험사를 제외한 다른 보험사는 내년 1월 2일까지 출시한다는 계획이다.

    1차 출시 예정인 5개사는 23일부터 대상 계약을 보유한 소비자에게 문자메시지나 카카오톡을 통해 개별 안내한다. 다만 고령층을 위한 제도인 점을 고려해 시행 초기에는 대면 고객센터나 영업점을 통해서만 신청할 수 있도록 했다.

    박세인 기자 sane@hankookilbo.com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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