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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8 (월)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중대재해법 위반' 광주 제조업체 대표, 2심도 징역형 집행유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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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연합뉴스

    법원
    [연합뉴스TV 캡처]



    (광주=연합뉴스) 정회성 기자 = 근로자 사망사고를 예방하지 못해 '중대재해처벌법'으로 기소된 사업주가 2심에서도 징역형의 집행유예를 받았다.

    광주지법 형사2부(김종석 부장판사)는 22일 중대재해 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산업재해 치사 혐의로 기소된 A(65)씨의 항소심에서 원심과 마찬가지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했다.

    A씨가 대표이사를 맡은 광주 광산구 평동산업단지 내 모 전자제품 제조회사에서는 2022년 11월 7일 20대 근로자 1명이 약 1.8t 무게의 철제코일 아래에 깔려 사망했다.

    지휘자 없는 1인 작업, 안전모 미착용, 코일 전도 방지조치 미비 등 안전수칙이 지켜지지 않아 발생한 사고로 조사됐다.

    회사 측 과실이 드러나면서 A씨는 광주에서 처음으로 중대재해처벌법 위반 혐의를 적용받아 재판에 넘겨졌다.

    산업안전보건법 위반 혐의로 함께 기소된 회사 경영진 2명에게는 이날 각각 징역 5개월과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이 내려졌다.

    회사법인에는 벌금 1천만원이 선고됐다.

    hs@yna.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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