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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중대재해법 시행 후

    광주 첫 '중대재해처벌법 유죄' 제조업체 대표 항소심도 집유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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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20대 근로자 철판롤에 깔려 숨져…'중처법' 위헌법률심판도 기각

    업체는 벌금 1000만 원…대표 등 관계자 집행유예 유지

    뉴스1

    광주지방법원./뉴스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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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광주=뉴스1) 최성국 기자 = 광주에서 처음 중대재해처벌법(중처법) 위반 혐의로 유죄를 선고받은 전자제품 제조업체 대표와 임원진, 기업이 항소심에서도 유죄 판결을 받았다.

    광주지법 제2형사부(재판장 김종석)는 22일 중대재해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중대재해치사) 등의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은 광주 A 전자제품 업체 대표 B 씨(65)와 징역 10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운영총괄 사장 C 씨(64) , 징역 5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받은 이사 D 씨(58)에 대한 쌍방 항소를 모두 기각했다.

    1심에서 벌금 1000만 원을 받은 A 사에 대한 형량도 유지됐다.

    피고인 측이 '중대재해처벌법' 자체에 대해 제기한 위헌법률심판제청도 기각됐다.

    A 사는 연간 매출이 1조 원에 달하는 지역 대표 전자제품 업체다.

    A 사는 2022년 11월 7일 오후 9시 14분쯤 광주 광산구 소재 공장에서 안전 관리·감독을 소홀히 해 20대 근로자를 숨지게 한 혐의로 기소됐다. 피해자는 이동크레인으로 철판롤을 옮기던 중 넘어진 철판롤에 깔려 숨졌다.

    A 사는 상시 근로자 수가 50명 이상에 해당해 중대재해처벌법 적용 대상이다.

    수사 기관은 안전수칙 위반 사실을 확인하고 광주 지역에서는 처음으로 기업과 기업 대표에게 중대재해처벌법을 적용했다.

    1심 재판부는 "A 사는 주간에 작업 지휘자를 배치했지만 야간에는 배치하지 않았다. 피해자가 야간 업무 중 가장 위험한 업무를 한 점도 인정된다"며 유죄 판결을 내렸다.

    피고인 측은 "회사는 2인 1조 업무를 지시했으나 피해자는 지정된 작업 방식에 따르지 않고 혼자 작업을 하다 사고를 당했다. 안전모 미착용 등 피해자의 과실이 사고의 직접적인 원인"이라고 주장했다.

    이어 "회사는 사고 후 동일 사고를 막기 위해 약 23억 원을 들여 공장 안전 환경을 개선했다. 피해자 유족 측과 원만히 합의한 점, 헌법재판소에 중대재해처벌법 위헌법률심판이 제청된 점 등을 고려해달라"고 선처를 호소했다.

    반면 검찰은 "홀로 야간근무를 하는 것은 위험하다는 지적이 나왔음에도 피고인들은 별다른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중대재해처벌법의 입법 취지를 고려하면 원심은 과하게 가볍다"면서 "원심을 파기하고 보다 무거운 형을 선고해달라"고 요구했다.

    항소심 재판부는 "양 측의 주장을 다시 살펴봐도 원심의 형은 정당하다. 위헌법률심판제청 주장을 살펴봐도 책임주의에 반하지 않아 공소 기각 판결을 내린다"고 말했다.

    stare@news1.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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