은행에선 기준 제각각, 거절 사유도 '깜깜이'
차주에게 안내하지만 대부분 '스팸'으로 인식
서울의 한 은행 대출 상담창구. 연합뉴스 |
<이미지를 클릭하시면 크게 보실 수 있습니다> |
승진이나 이직, 취업 등 이유로 신용도가 올라 금융기관에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음에도 실제 신청한 비율은 5%에 불과한 것으로 나타났다. 금융권이 차주에게 금리인하요구권에 대해 더욱 구체적으로 안내해야 한다는 지적이 나온다.
22일 국회 정무위원회 소속 이인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KB국민·신한·하나·우리·NH농협 등 5대 은행으로부터 제출받은 자료에 따르면 올해 5대 은행(하나은행은 2024년 상반기 기준)의 금리인하요구권 대상자 중 신청자 비율은 5.13%였다. 은행이 추산한 금리인하요구권 행사 가능한 대출계좌는 1,218만 개였는데, 실제 신청한 대출계좌 수는 62만 개에 그친 것이다. 신청률이 가장 낮은 은행은 농협(2.4%)이었다. 우리(14.5%), 하나(4.7%), 신한(4.3%), KB(3.3%) 순으로 신청률이 높았다.
금리인하요구권은 승진, 취업 등으로 소득이 늘거나 빚을 성실히 갚아 신용도가 높아질 경우 대출자가 직접 금융회사에 금리를 인하해 달라고 요구할 수 있도록 한 권리다. 금융당국은 2019년 6월 금리인하요구권 법제화했으며, 실효성을 높이기 위해 2023년 신청 건수, 수용 건수, 이자 감면액, 수용률 등 공시 내용을 다양화했다.
하지만 여전히 심사 기준이 은행별로 제각각인 데다 거절 사유도 단순히 '내부 조건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식으로만 제시된다는 점이 문제다. 이에 은행은 대출 중인 고객에게 연 2회 금리 인하 요구권을 안내하고 있으나, 상당수 차주는 금리인하요구권을 안내하는 금융사의 문자메시지를 단순 스팸으로 생각하기도 한다. 대상자 중 5%만이 신청하는 배경이다.
금융당국도 이런 문제를 인식하고 토스, 네이버페이 등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차주를 대신해 금리인하요구권을 보다 적극적으로 행사하도록 제도를 개선하고 있다. 마이데이터 사업자가 고객의 신용등급에 대한 정보를 확보하고 있는 만큼 보다 효과적으로 금리인하요구권을 쓸 수 있다는 판단에서다.
이 의원은 "금리인하요구권은 금융소비자의 정당한 권리인 만큼, 소비자가 제도를 제대로 이해하고 활용할 수 있도록 홍보와 안내 체계를 강화해야 한다"며 "금융당국도 은행별 내부 기준 차이로 인한 불합리한 구조를 개선하고, 최소한의 공통 기준을 마련해 제도의 실효성을 높일 수 있는 개선책을 조속히 시행해야 한다"고 말했다.
안하늘 기자 ahn708@hankookilbo.com
이 기사의 카테고리는 언론사의 분류를 따릅니다.
기사가 속한 카테고리는 언론사가 분류합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언론사는 한 기사를 두 개 이상의 카테고리로 분류할 수 있습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