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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게임정책과 업계 현황

    아내 가출하자 세 아들 굶겨 방치한 20대 아버지...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에 탕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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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매일경제

    법원.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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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아내가 집을 나간 뒤에도 게임에 빠져 세 아들을 돌보지 않은 20대 남성이 항소심에서 집행유예를 선고받았다.

    22일 광주지법 제4형사부(재판장 배은창)는 아동복지법 위반(아동유기·방임) 혐의로 기소돼 1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받은 A씨(28)의 항소심에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4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40시간의 아동학대 재범 예방 교육을 명령하고, 5년간 아동 관련 기관 취업도 제한했다.

    A씨는 올해 1월 초부터 3월 24일까지 전남의 한 거주지에서 세 살 아들과 두 살 쌍둥이 아들을 방임한 혐의로 기소됐다. 아내가 부부 불화를 이유로 가출하자, 남겨진 아이들을 돌보지 않은 채 밤새 게임을 즐긴 것으로 조사됐다.

    아이들은 하루 한 번 분유나 이유식을 먹는 것이 전부였다. 정부가 지원한 아동수당은 게임 아이템을 사거나 자신의 식비로 사용했다. 쌍둥이 아들은 3월 초부터 배고픔을 견디지 못해 벽에 머리를 찧는 등 이상 행동을 보였고, 층간소음 문제로 이웃이 항의했지만 A씨는 아무런 조치를 취하지 않았다.

    아이들은 외출 한 번 하지 못한 채 쓰레기가 쌓인 집에서 생활한 것으로 드러났다.

    1심 재판부는 “유아를 장기간 방임해 생명에 위험을 초래한 범행의 중대성을 고려하면 실형이 불가피하다”며 징역 1년 6개월을 선고했다.

    그러나 항소심 재판부는 “피고인이 범행을 인정하고 반성하는 점, 조부모가 피해 아동을 양육하겠다고 다짐한 점 등을 고려할 때 원심의 형은 다소 무겁다”고 판단해 형을 감경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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