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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연금과 보험

    “사망보험금, 생전에 연금으로”…노후자금 새 통로 열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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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사망보험금 최대 90%까지 연금화 가능
    삼성·한화·교보·신한·KB라이프 우선 시행
    내년 2월까지 전 생명보험사로 확대 예정
    소득 공백기 완화·노후 안정성 강화 기대


    매경이코노미

    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등 5개 생보사는 오는 30일 사망보험금 유동화 상품을 출시한다. (사진=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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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오는 30일부터 일부 생명보험 상품에 한해 사망보험금 일부를 생전에 연금 형태로 받을 수 있게 된다. 고령층 노후 자금 마련을 돕기 위해 금융당국이 관련 제도를 손질한 결과다. 금융당국은 늦어도 내년 2월까지 모든 생명보험사가 이 같은 상품을 운용할 수 있도록 지원할 계획이다.

    22일 금융위원회와 금융감독원은 주요 5개 생명보험사(삼성·한화·교보·신한라이프·KB라이프) 담당 임원과 함께 ‘사망보험금 유동화 점검회의’를 열고 출시 준비 상황을 점검했다.

    ‘사망보험금 유동화’는 종신보험의 사망보험금을 담보로 일정 비율을 연금 형태로 미리 받을 수 있도록 한 제도다. 기존에는 피보험자가 사망한 뒤 유족에게 지급되던 보험금을 생전에 활용할 수 있도록 해 퇴직(55세 전후)과 국민연금 수령(65세) 사이 ‘소득 공백기’를 메우는 것이 핵심 취지다.

    오는 30일부터는 5개 생보사 보험 상품을 우선 대상으로 유동화가 허용된다. 대상 계약은 41만4000건, 가입금액은 23조1000억원(지난달 말 기준)이다. 이들 보험사는 23일부터 대상자에게 문자로 개별 안내를 시작한다. 다른 보험사도 늦어도 내년 1월 2일까지 관련 시스템을 구축해 유동화 서비스를 전면 확대할 예정이다. 전체 대상은 약 75만9000건, 가입금액 35조4000억원에 달한다.

    다만 모든 종신보험 계약자가 유동화를 신청할 수 있는 것은 아니다. △만 55세 이상 △계약 기간·납입 기간 10년 이상 △금리 확정형 종신보험(사망보험금 9억원 이하) △보험료 완납 △계약자와 피보험자 동일 △보험계약대출 잔액 없음 등의 조건을 충족해야 한다. 미리 받을 수 있는 금액은 신청 시점 해약환급금의 최대 90% 이내에서 계약자가 선택할 수 있으며 일시불은 불가하고 최소 2년 이상 연금 형태로만 수령 가능하다.

    금융위는 사례로 40세 여성이 사망보험금 1억원 상품을 90%까지 유동화해 20년에 걸쳐 받는 경우, 55세부터 수령하면 월 12만7000원(연153만원)씩 총 3060만원을 받을 수 있다고 설명했다. 같은 조건에서 75세부터 받으면 월 25만3000원(연 304만원)씩 총 6090만원을 받게 된다. 유동화는 중도에 조기 종료하거나 재신청할 수 있는 유연한 구조로 설계됐다.

    금융당국은 이번 제도를 ‘보험상품 서비스화’를 촉진하는 전환점으로 삼겠다는 구상이다. 단순한 현금화뿐 아니라 유동화를 통해 확보한 금액을 헬스케어·요양·간병 등 서비스로 전환하는 ‘서비스형 유동화 모델’도 함께 추진할 계획이다. 정부는 이 모델을 혁신금융서비스 제도를 통해 적극 지원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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