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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10 (수)

    이슈 특검의 시작과 끝

    공군총장 “내란 특검의 오산 기지 압수수색, 절차상 문제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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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이 23일 충남 계룡대 공군 본부에서 열린 국회 국방위원회 공군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를 듣고 있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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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국회 국방위원회의 공군본부 국정감사에서 손석락 공군참모총장은 지난 7월 내란 특별검사팀의 오산 공군기지 압수수색에 대해 “군사적으로 정상적 절차였다고 판단한다”고 밝혔다.



    손 참모총장은 23일 충남 계룡시 계룡대에서 열린 국정감사에서 이렇게 말하고 “미국이 오해할 수 있는 사안이라는 건 인정하며 외교부에서 오해를 풀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다”고 말했다. 손 총장은 “현재 절차상 문제가 없었다는 말씀을 드린다”고 설명했다. 손 참모총장의 발언은 “오산 기지에 들어갈 땐 우리 공군작전사령관의 승인과 미국 제7공군사령관의 승인이 있어야 한다”는 성일종 국민의힘 의원의 지적에 대한 답변 과정에서 나왔다.



    앞서 지난 3일 데이비드 아이버슨 주한미군 부사령관(중장)은 외교부에 한국 특검의 압수수색과 관련한 항의서한을 보냈다. 특검팀은 지난 7월 오산기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KAOC) 건물에 있는 한국 공군의 중앙방공통제소(MCRC)를 압수수색했다.



    이 압수수색은 드론작전사령부가 지난해 10~11월 평양 무인기 작전을 벌일 때 공군작전사령부 예하 방공관제사령부에 협조 공문을 보냈는지 확인하는 차원이었다. 드론작전사령부가 북한에 무인기를 보낼 때 공군이 이를 북한 무인기로 오인해 출격·요격하는 것을 예방하려고 평양 무인기 침투 작전을 사전에 공군에 공유했을 가능성이 있다고 봤기 때문이다.



    김형수 공군작전사령관(중장)은 “한국항공우주작전본부는 한국 측 재산으로 시설이 준공됐고 한국 측 재산으로 등록돼 있다”며 “오산 기지 출입과 관련해선 양국이 양해각서(MOU)에 기록된 각자의 출입 절차를 따르게 돼 있다”고 말했다. 김 사령관은 특검에서 압수수색을 위한 출입 요청이 있었을 때부터 법무관실을 통해 법리 검토가 이뤄졌고, 해당 공간에 대해서는 미국과 협의 대상이 아니라고 판단했다고 덧붙였다.



    이에 대해 성일종 의원이 “소파(SOFA·주둔군지위협정) 규정을 몰랐던 것”이라고 지적하자, 부승찬 더불어민주당 의원이 “왜 거짓 이야기를 하시느냐” “미국 가서 살아라”고 고함을 치며 소란이 일었다. 성일종 의원은 “민주당에 의한 특검이 한미동맹에 손상을 주고 있다”고 맞섰고, 이 때문에 국정감사가 약 20분간 중단되기도 했다.



    권혁철 기자 nura@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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