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무법인과 안전체험 전문기업 간 시너지 기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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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법무법인 삼양(대표변호사 유기준)은 안전체험 전문기업 ㈜창조인(대표이사 이경숙)과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ESG 안전경영 강화를 위한 ‘법·안전 융합형 토털솔루션 공동 개발 및 운영’ 협약을 체결했다고 24일 밝혔다.
삼양은 해상·선박·보험·국제거래 등 복합적인 리스크가 발생하는 분야에서 수십 년간 전문적인 법률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중대재해처벌법 도입 이후 다양한 기업·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과 관련된 법률자문 및 소송업무를 진행해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성을 보유하고 있다.
창조인은 ‘안전체험 전문기업’으로 안전체험 분야 토털솔루션을 제공하는 국내 유일한 회사다 AI 기반 위험성 평가, 안전데이터 분석, 교육 콘텐츠 및 장비 개발 등을 수행해 전국 다수의 지자체 및 공공기관 안전체험센터를 설계·시공·운영한 경험을 보유했으며 산업 전반의 데이터를 활용한 안전진단 및 컨설팅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다.
삼양과 창조인은 이번 업무협약을 통해 삼양이 보유한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전문성 및 법적 리스크 분석 능력과 창조인이 개발한 AI 기반 위험성평가 능력 및 데이터 분석 능력을 결합하여 기업·지자체·공공기관에 중대재해처벌법 전면시행에 대응한 현장점검·위험분석·법적 대응을 통합 지원하는 융합형 토털솔루션을 개발할 예정이다.
해당 토털솔루션 내에는 AI 기반 안전역량진단과 법적 리스크 분석을 통한 맞춤형 개선안 제공, 기업 및 공공기관 대상의 안전법률종합컨설팅,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및 복합재난 대응 프로토콜 자동화 시스템 운영, ESG·사회공헌·동반성장 연계 안전경영 솔루션 제공 등이 포함된다.
중대재해처벌법은 제4조, 같은 법 시행령 제4조에서 사업주 또는 경영책임자들에게 안전·보건 확보의무를 부과하면서 △구체적인 안전·보건관리체계(시스템)를 구축하고 △의무 이행에 필요한 관리상의 조치 이행을 요구하고 있다. 지금까지 법무법인의 중대재해처벌법에 대한 대응은 주로 규정에 만족하는 관리체계 구축을 위한 방향 제시 정도에 그쳤다.
삼양이 이번 MOU를 통해 도입하는 ‘법·안전 융합형 토털솔루션’은 실질적인 안전의무 이행에 대한 관리능력을 보유한 창조인과 협업해 의무 이행에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상의 조치를 법률적 자문 의견과 함께 통합 제공하는 중대재해처벌법 대응 원스탑서비스다.
삼양은 이번 MOU를 통해 법률적 리스크를 회피할 수 있는 관리체계 구축 방안을 제시하는 것을 넘어, 회사·기관의 안전 문제를 진단해 필요한 구체적인 관리상 조치의 수행까지 조력함으로써, 고객사가 중대재해처벌법에서 요구되는 관리체계를 실제로 구축함에 있어 필요한 조치 이행 과정 전체에 통합적인 솔루션을 제공할 수 있게 될 것으로 보인다.
법무법인 삼양 관계자는 “실질적인 중대재해처벌법 대응은 법적 검증과 안전데이터 분석, 현장 실행이 삼위일체로 작동해야 가능하다”며 “이번 협약을 통해 법·안전 융합형 종합컨설팅 모델을 정립하고 실무적 대응이 가능한 실행형 협력체계를 구축할 것”이라고 밝혔다.
이경숙 창조인 대표이사도 “이번 협약은 법과 안전이 분리돼 있던 기존 체계를 넘어 데이터·법률·현장을 유기적으로 결합한 통합 리스크 제로 모델의 첫걸음”이라며 “기업뿐 아니라 공공기관도 법적 신뢰성과 현장 실행력을 동시에 확보할 수 있도록 지원할 것”이라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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