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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7 (일)

    이슈 교권 추락

    교육청, 낮은 보수 탓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하늘에 별 따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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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한겨레

    게티이미지뱅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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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경북도교육청은 2020년 11월 6급 임기제(계약직)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채용했다. 이 변호사는 2022년 8월 그만뒀다. 1년 9개월 만이었다. 경북도교육청은 직급을 5급으로 올려서 2022년 12월부터 채용 공고를 했으나 지원자가 없었고 2023년 11월께 겨우 구했다. 전임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가 그만두고 1년 3개월 동안 공백이 있었던 뒤였다.



    전국 17개 시·도교육청들이 교권침해를 당한 교사들을 돕는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구하지 못해 전전긍긍하고 있다. 26일 백승아 국회의원이 전국 17개 시·도교육청으로부터 제출받은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현황을 분석했더니, 지난 7월30일 기준 17개 시·도교육청 변호사 124명 가운데 교권보호 전담은 38명(30.6%)뿐이었다. 서울(12명), 충남(6명), 전남(5명) 등 3곳을 뺀 14곳은 2명 이하였다. 대전과 세종은 한 명도 없었다. 부산·울산·경기·강원·경남·경북·충북·전북·제주 각 1명, 광주·인천·대구 각 2명이었다.



    시·도교육청들이 직급을 올려 채용 공고를 냈으나 반응은 없는 사례도 이어졌다. 전국 시·도교육청이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142차례 공고를 냈지만 79차례(55.6%)나 지원자가 없었다. 대전은 9차례 모두 지원자가 0명이었다. 대구는 18차례 가운데 15차례(83%), 전북은 10차례 가운데 8차례(80%), 강원은 13차례 가운데 10차례(77%), 충남은 19차례 가운데 14차례(74%) 지원자가 없었다.



    퇴직도 잦았다. 2022년부터 지난 7월까지 퇴직한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는 26명이었다. 퇴직 시기는 1년 미만 13명(50%), 1~2년 7명(26.9%), 3년 이상 6명(23.1%)이었다. 2명 가운데 1명이 채용되고, 채용되더라도 77%가 2년 이내에 그만두는 악순환이 되풀이되고 있다.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 기피 현상에 대해 시·도교육청들은 보수가 높지 않은 것을 주요 원인으로 꼽는다. 실제 시·도교육청 교권보호 전문 변호사들의 연봉(성과급·수당 제외)은 5700만~8495만원이다. 광주(5700만~6000만원)가 가장 적고 경남(8495만원)이 가장 많다.



    경남도교육청 관계자는 “공공기관에서 지급하는 변호사 보수가 기대 수준에 견줘 낮고 변호사 개인 경력에 도움이 되지 않다 보니 교권보호 전담 변호사를 선호하지 않고 있다”고 말했다. 충북도교육청 관계자는 “교육활동 관련 법률 수요가 계속 증가해 전담 변호사 증원이 필요하지만 대부분 지역에서 변호사 채용에 어려움을 겪고 있다”고 말했다.



    김광수 선임기자 kskim@hani.c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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