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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12.09 (화)

    이슈 검찰과 법무부

    노만석 검찰총장 대행 “검찰 보완 수사는 국민 보호 제2저지선… 사퇴 안 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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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조선일보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이 27일 서울 여의도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에서 열린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의원 질의에 답하고 있다. /남강호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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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노만석 검찰총장 직무대행(고검장)이 27일 “검찰의 보완수사는 범죄로부터 국민을 보호하는 제2방어선”이라면서 “검찰의 권리가 아닌 의무”라고 했다.

    노 대행은 이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의 대검찰청 국정감사에서 검찰의 보완수사 필요성을 묻는 곽규택 국민의힘 의원 질의에 “경찰이 제1방어선이라면 검찰은 제2방어선으로 나서야 한다고 생각한다”며 이같이 말했다.

    노 대행은 “경찰 송치 사건에서 (검찰 수사로) 진범이 가려졌다는 정보보고를 하루에 30~50건씩 받는다. 한 달이면 600건, 1년이면 1만건”이라면서 “경찰도 (수사를) 잘하는데 (검찰이) 스크린을 해주면 더 잘하니까 국민 보호를 더 탄탄히 하자는 거지, 권한이니 달라는 게 아니다”라고 했다.

    이에 더불어민주당 소속인 추미애 법사위원장은 “수사 초기부터 법리 적용을 어떻게 할지 경찰과 깊숙이 협의하는 구조가 됐으면 그게 보완하는 것”이라며 “(노 대행이) ‘보완’에 관점을 둬야지 ‘수사’에 관점을 두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에 국민의힘 의원들이 반발하기도 했다.

    노 대행은 향후 거취를 묻는 질문에 사퇴할 계획이 없다는 점도 강조했다. 노 대행은 신동욱 국민의힘 의원이 ‘검찰 없애는 법안이 통과됐다. 검찰 수장으로서 어떤 경위가 됐든 사퇴해야 하는 것 아니냐’고 묻자 “(거취 문제는) 인사권자가 하는 것”이라며 “공직자로서 최선을 다할 뿐이다. 그만두는 것은 공직자로서의 자세가 아니다”라고 답했다.

    국회는 민주당 주도로 검찰청을 78년 만에 폐지하는 정부조직법안을 지난달 통과시켰다. 정부는 이를 공포해 내년 10월에 시행할 예정이다. 현재 검찰의 보완수사권 등을 어떻게 할 것인지 등이 논의되고 있다.

    [유희곤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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